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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해제]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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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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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외국판결 승인집행]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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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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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근무형태]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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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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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
[채권양수금 지연손해]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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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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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위법압수]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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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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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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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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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학부모들 및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자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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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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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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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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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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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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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의미 /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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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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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
[특허권 권리범위]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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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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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무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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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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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
[발명의진보성 부정]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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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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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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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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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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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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