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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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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의미 /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변호사법위반]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의미 /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6326 판결 변호사법위반

 

 

 

[1]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

(원칙적 적극)

[2]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

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

의미 /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

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7, 26조 제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7

1,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 104조 제1, 근로감독관 집무규

정 제40조 제1항 본문, 44조 제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6조의2 1항 제1

, 5,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6, 198조 이하,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

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

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별표 1]에 열거된 법

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

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구 특

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

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

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

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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