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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

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

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

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답

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

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

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 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

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

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

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

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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