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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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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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7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
위가 종료한 때)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
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
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
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
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
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
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
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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