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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107
내용

변호사법 제113조 제5, 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제5, 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

위가 종료한 때)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

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

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수임한 행위를 처

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

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

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90, 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

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

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

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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