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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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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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2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
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
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
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
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
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
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
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
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
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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