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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자필서명 미이행-前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3.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8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4. B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25백만원, 수수료 0.1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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