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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자필서명 미이행-前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3.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이플러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플러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5.24. B손보

보험’ 1(초회보험료 0.025백만원, 수수료 0.1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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