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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DB 손해보험㈜, 2024. 7. 12.,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07.25
- 첨부파일0
- 조회수
- 8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
2. 조치일 : 2024. 7.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명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서광주TC지점 설계사 甲은 ’21.3.2.~’22.11.3. 기간 중 보험
계약자를 乙, 피보험자를 丙 또는 丁으로 하는 「㉮건강보험」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
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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