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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DB 손해보험㈜, 2024. 7. 12.,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5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

2. 조치일 : 2024. 7.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480만원 부과 : 1

4. 조치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서광주TC지점 설계사 ’21.3.2.~’22.11.3. 기간 중 보험

계약자를 , 피보험자를 또는 으로 하는 「㉮건강보험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

서명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보험업법9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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