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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수수료 부당지급),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3.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2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9조 제2항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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