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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 9 (심장질환 심장혈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1526
내용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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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장질환, 심장혈관계

Ⅰ.심근염,심막염(심낭염),심내막염,판막질환 (Myocarditis, Pericarditis, Endocarditis, Valvular Disease)

A. 국소병변 경미, 한정된 육체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 이상한 불쾌감없는 :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는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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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소병변, 한정된 작업으로도 경도이지만 명백한 불쾌감, 피로, 호흡단축이 있으며 치아노제(청색증)는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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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소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 : 치아노제와 맥박부정을 동반 : 위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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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점중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 침상안정 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되는 : 반드시 좌업에만 종사함을 요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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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기간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 좌업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전 또는 무호전 및 대상부전증이 완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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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Ⅱ. 협심증

A. 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 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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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병변과 E.C.G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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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 3~6 주일마다 발작 :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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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 운동시마다 발작 : 점차적인 대상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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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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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Ⅲ. 관상동맥질환 확진 : 소견 양성 :

A. 단일발작, 소견양성, 침상안정으로 완전회복 : ECG 음성

 

 

 

 

 

 

 

 

 

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이 완고 : ECG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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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 ECG 양성,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침상안정으로도 무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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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정을 취해도 심한 증상 : ECG 양성 : 육체소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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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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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Ⅳ. 빈맥

A.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 드물고 경한 발작

 

 

 

 

 

 

 

 

 

B. 기능성, 심장병변 없음 : 3개월마다 발작 : 안정시의 맥박이 지속적으로 100/m 또는 그 이상

 

 

 

 

 

 

 

 

 

C. 기능성 : 심장병변과의 연관을 인정할 수 있는 매우 빈번한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100~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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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발작적인 빈맥, 명백한 그러나 중등도의 심장호흡기의 병변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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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작적인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병변을 동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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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

A. 경도의 팽창, X-선 소견으로 확진된 무증상의 것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 외과적으로 호전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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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외과요법으로 호전불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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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Ⅵ. 작은 주요동맥의 동맥류

A. 경도, 명백한 팽창, 증상경미 : 노무휴지 불요

 

 

 

 

 

 

 

 

 

B. 중등도의 팽창 : 점진적 악화증상, 외과요법으로 호전 불능 : 전직을 요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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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팽창과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으로 호전불능 : 노무의 검격한 제한을 요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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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동정맥의 류

A. 경한 박동장애증상 : 노무휴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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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 증상 : 진행성 팽창 : 외과적 치료로 호전가능: 전직을 요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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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진행성팽창 : 외과적 요법으로 호전불능 : 노무의 엄격한 제한을 요하는 증상 (단일의 사지가 이환된 때에는 이환된 부분의 평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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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증상을 동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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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동맥경화증, 전신성

A. 수축기혈압이 160이하의 혈압상승 : 육체적 및 정신적 증상 없음

 

 

 

 

 

 

 

 

 

B. 수축기혈압이 160이상의 혈압상승 : 경한 신, 심장, 뇌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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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축기혈압 19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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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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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 신, 심장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하는 것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

Raynaud씨 병 (지지동맥의 혈관성 경련증후군)

A. 양하지

 

 

 

 

 

 

 

 

 

1. 족배동맥의 박동, 경도의 족부동통 : 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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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배동맥의 박동소실, 중등도의 족부동통, 수시간의 작업으로 휴식기를 요하고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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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족지의 변색시작, 심한 경련피로(국소), 때때로 입원과 전직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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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색, 궤양, 극심한 경련, 작업시 국소피로, 입원과 치료로 호전 : 매우 제한된 노무에만 종사할 것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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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족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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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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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B. 일하지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동상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정맥류

A. 양하지

 

 

 

 

 

 

 

 

 

1. 하지나 족부에 정맥팽창, 수시간의 입위로 중등도의 종창, 혈전성 정맥염 없음 : 궤양이 일어나지 않은, 탄력 붕대로 호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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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행성정맥, 하지와 족부에 심한 종창 : 기립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 혈전성 정맥염, 궤양부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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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행성 정맥류양종창,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완고, 반복하는 혈전성 정맥염, 완고한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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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하지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ⅩⅢ. 정맥염

A. 양하지

 

 

 

 

 

 

 

 

 

1. 완고하나 경도의 하지와 족부에 종창, 장시간의 기립이나 보행으로도 휴식기를 요하지 않는 것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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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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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2. 완고하나 중등도의 하지와 족부에 종창, 장시간의 기립이나 보행으로 휴식기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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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고한 고도의 종창, 지속통 : 주기적으로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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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고한 극도의 종창, 동통 : 빈번한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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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하지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ⅩⅣ. 혈전증

정맥염과 동일

ⅩⅤ. 색전증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ⅩⅥ. 간헐성 파행증

A. 양하지

 

 

 

 

 

 

 

 

 

1. 장거리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경도의 피로와 빈번한 휴식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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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거리보행시 중등도의 피로, 경련과 통증이 오고 빈번한 휴식을 위한 정지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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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거리보행으로도 심한 피로, 경련과 통증이 오고 절대 입원안정을 요하며, 그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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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 극도의 전신성 동맥경화증 입원에 의하여 영구적인 호전을 볼 수 없는 단거리보행에도 심한 통증과 경련이 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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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

B. 일하지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ⅩⅦ. 사지의 괴저 (Buerger's 병, 당뇨병)

해당부위의 절단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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