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기준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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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심장혈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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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심근염,심막염(심낭염),심내막염,판막질환 (Myocarditis, Pericarditis, Endocarditis, Valvular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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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소병변 경미, 한정된 육체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 이상한 불쾌감없는 :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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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소병변, 한정된 작업으로도 경도이지만 명백한 불쾌감, 피로, 호흡단축이 있으며 치아노제(청색증)는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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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소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 : 치아노제와 맥박부정을 동반 : 위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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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점중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 침상안정 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되는 : 반드시 좌업에만 종사함을 요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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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E. 장기간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 좌업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전 또는 무호전 및 대상부전증이 완고한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Ⅱ. 협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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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 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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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병변과 E.C.G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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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 3~6 주일마다 발작 :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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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 운동시마다 발작 : 점차적인 대상부전증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Ⅲ. 관상동맥질환 확진 : 소견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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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발작, 소견양성, 침상안정으로 완전회복 : ECG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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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이 완고 : ECG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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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 ECG 양성,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침상안정으로도 무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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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정을 취해도 심한 증상 : ECG 양성 : 육체소견 양성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Ⅳ. 빈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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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 드물고 경한 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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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능성, 심장병변 없음 : 3개월마다 발작 : 안정시의 맥박이 지속적으로 100/m 또는 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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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능성 : 심장병변과의 연관을 인정할 수 있는 매우 빈번한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100~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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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발작적인 빈맥, 명백한 그러나 중등도의 심장호흡기의 병변과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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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작적인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병변을 동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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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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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도의 팽창, X-선 소견으로 확진된 무증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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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 외과적으로 호전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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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4 |
C. 심한 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외과요법으로 호전불능인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Ⅵ. 작은 주요동맥의 동맥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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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도, 명백한 팽창, 증상경미 : 노무휴지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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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의 팽창 : 점진적 악화증상, 외과요법으로 호전 불능 : 전직을 요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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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6 |
C. 심한 팽창과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으로 호전불능 : 노무의 검격한 제한을 요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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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Ⅶ. 동정맥의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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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한 박동장애증상 : 노무휴지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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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 증상 : 진행성 팽창 : 외과적 치료로 호전가능: 전직을 요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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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 |
26 |
29 |
32 |
36 |
C. 심한 진행성팽창 : 외과적 요법으로 호전불능 : 노무의 엄격한 제한을 요하는 증상 (단일의 사지가 이환된 때에는 이환된 부분의 평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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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증상을 동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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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Ⅷ. 동맥경화증, 전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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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축기혈압이 160이하의 혈압상승 : 육체적 및 정신적 증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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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축기혈압이 160이상의 혈압상승 : 경한 신, 심장, 뇌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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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3 |
26 |
C. 수축기혈압 19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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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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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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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D.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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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4 |
E.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 신, 심장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 Raynaud씨 병 (지지동맥의 혈관성 경련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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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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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배동맥의 박동, 경도의 족부동통 :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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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배동맥의 박동소실, 중등도의 족부동통, 수시간의 작업으로 휴식기를 요하고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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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0 |
3. 족지의 변색시작, 심한 경련피로(국소), 때때로 입원과 전직을 요하는 것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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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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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6 |
4. 변색, 궤양, 극심한 경련, 작업시 국소피로, 입원과 치료로 호전 : 매우 제한된 노무에만 종사할 것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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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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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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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5 |
5. 양족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B. 일하지 |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 ||||||||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 |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 ||||||||
Ⅺ.동상 |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 ||||||||
Ⅻ.정맥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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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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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나 족부에 정맥팽창, 수시간의 입위로 중등도의 종창, 혈전성 정맥염 없음 : 궤양이 일어나지 않은, 탄력 붕대로 호전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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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 사행성정맥, 하지와 족부에 심한 종창 : 기립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 혈전성 정맥염, 궤양부위의 존재 |
20 |
21 |
2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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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0 |
33 |
36 |
3. 사행성 정맥류양종창,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완고, 반복하는 혈전성 정맥염, 완고한 궤양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2 |
55 |
B. 일하지 |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 ||||||||
ⅩⅢ. 정맥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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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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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고하나 경도의 하지와 족부에 종창, 장시간의 기립이나 보행으로도 휴식기를 요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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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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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10 |
11 |
2. 완고하나 중등도의 하지와 족부에 종창, 장시간의 기립이나 보행으로 휴식기를 요하는 것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3. 완고한 고도의 종창, 지속통 : 주기적으로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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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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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6 |
49 |
4. 완고한 극도의 종창, 동통 : 빈번한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B. 일하지 |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 ||||||||
ⅩⅣ. 혈전증 |
정맥염과 동일 | ||||||||
ⅩⅤ. 색전증 |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 ||||||||
ⅩⅥ. 간헐성 파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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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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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거리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경도의 피로와 빈번한 휴식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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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
11 |
14 |
17 |
20 |
23 |
2. 장거리보행시 중등도의 피로, 경련과 통증이 오고 빈번한 휴식을 위한 정지를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0 |
22 |
23 |
24 |
3. 단거리보행으로도 심한 피로, 경련과 통증이 오고 절대 입원안정을 요하며, 그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는 것 |
35 |
36 |
37 |
38 |
40 |
42 |
46 |
49 |
52 |
4. 극도의 전신성 동맥경화증 입원에 의하여 영구적인 호전을 볼 수 없는 단거리보행에도 심한 통증과 경련이 오는것 |
60 |
61 |
62 |
63 |
64 |
66 |
68 |
70 |
73 |
B. 일하지 |
위의 평가에서 일측으로 감산함 | ||||||||
ⅩⅦ. 사지의 괴저 (Buerger's 병,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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