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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맥브라이드후유장해평가 10 (두부, 뇌, 척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첨부파일0
조회수
2148
내용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직업별장해평가

1

2

3

4

5

6

7

8

9

두부, 뇌, 척수

 

 

 

 

 

 

 

 

 

Ⅰ. 뇌손상 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1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5

6

7

8

10

12

15

18

21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2인치(직경)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14

15

16

17

19

21

24

27

30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완고한 압박증상

A. 심한 뇌신경 마비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眼 및 耳의 평가를 참조

2. 제5뇌신경: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함)

18

19

20

21

23

25

28

31

34

3. 제7뇌신경:최고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에는 감산하여 평가함)

16

17

18

19

21

23

26

29

32

4. 제9뇌신경:최고한(연하장애는 감산하여 평가함)

5

6

7

8

10

12

15

18

21

5. 제10뇌신경:최고한 (발성기능의 상실, 위증상, 심장장해는 감산하여 평가함)

30

31

32

33

35

37

40

43

46

6. 제11뇌신경:최고한(경부 또는 견부의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20

21

22

23

25

27

30

33

36

7. 제12뇌신경:(혀의 사용, 저작, 연하의 곤란에 대한 평가)

10

11

12

13

15

17

20

23

26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10

11

12

13

15

17

20

23

26

B. 중등도, 지속성

30

31

32

33

35

37

40

43

46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70

71

72

73

74

76

78

81

84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Ⅳ. 소뇌성, 청각성(이성) 현훈 (현기증)(vertigo, Cerevellar, Auditory )

운동실조부분을 참조

Ⅴ. 실어증 (Aphasia)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무조정의 합병성 실어증

30

31

32

33

34

36

39

42

45

B. 중증

75

76

77

78

80

82

84

86

89

Ⅵ.수막염(뇌막염),척수염,대마비,반신마비(편마비) (Meningitis, Myelitis, Paraplegia, Hemiplegia)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부분을 참조

Ⅶ. 정신신경증 상태 (Psychoneurotic states) *.뇌신경증, 불안신경증질환, 히스테리, 외상성 신경증, 신경쇠약증, 기능성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지장이 없는 것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1. 일시적인 것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a.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20

21

22

24

26

28

31

34

37

c. 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30

31

32

34

36

39

42

45

48

d.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Ⅷ. 정신병 (Psychoses)진행성 마비, 편집광(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 조발성치매, 정신분열증

A. 사회적, 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 적응력의 경미한 감손 또는 적응력 감손없음

10

 

11

 

12

 

14

 

16

 

18

 

21

 

24

 

27

 

B. 불완전관해 : 사회적, 직업적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소된 것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20

21

22

23

25

27

30

33

36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30

31

32

34

36

38

41

44

47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50

51

52

54

56

58

60

63

66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 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70

71

72

74

76

78

80

83

86

5. 감금을 요하고 관해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부전마비, 뇌염, 다발성경화증, 척추공동증, 진행성 근위축증, 뇌감염, 농양, 척수 또는 뇌종창, 신경매독, 진전마비, 뇌동맥경화증

 정신병부분을 참조

A.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적응력의 침해 없음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조정

10

11

12

13

15

17

20

23

26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25

26

27

29

31

33

36

39

42

3. 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50

51

52

54

56

58

61

64

67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 관해없음 (각개의 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Ⅹ. 전간 (Epilepsy)

정신병부분을 참조

1. 대발작 (중증전간)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 동안 발작이 없는 것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것

 

 

 

 

 

 

 

 

 

1. 년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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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5

17

19

22

25

2. 6월에 1회 이상의 투약으로 억제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

20

21

22

23

24

26

28

31

34

3.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않는 심한 경련발작

40

41

42

43

45

47

50

53

56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적 기능상실 없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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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

67

70

73

76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 경련발작 ; 항상 같은 동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소전간(발작)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 없음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1. 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2. 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 ; 투약으로 억제되는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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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

18

21

24

27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억제불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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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4

26

28

31

34

37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 : 둔마 : 신경증 , 2~3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노무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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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4

77

3. Jackson형 간질

소전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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