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기준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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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Arthrit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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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류마티성: 위축성, 비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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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의 전신증상, 다발성 관절침습, 구축 없음 : 종창은 정상으로 소퇴 : 경도의 완고한 통증과 피로 :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의 노무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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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의 전신증상은 A와 동일 : 노무휴지가 년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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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의 전신증상은 A와 동일 : 완고한 관절부종 : 구축이 시작되지만 노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 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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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D. 일반의 전신증상은 C와 동일 : 개별적인 관절구축, 관절강직을 추가로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이 해당되는 표에 따라 추가로 평가한다. |
관절강직을 추가로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평가한다. | ||||||||
Ⅱ. 골관절염 : 퇴화성, 비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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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증상 : 다발성관절침범 : 구축없음 : 경도의 통증 : 고관절, 척추, 관절염 및 수지의 골변연진화 노무휴지는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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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와동일:1개이상의주요관절에중등도로심한동통의재연을동반 : 년 1~2회의 노무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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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및 B와 동일 : 다수의 동통성관절종창 : 심한침습 : 장기간의 노무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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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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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B 및 C와 동일 : 개별적인 영구적 폐용관절 |
강직에 해당하는 상실율 추가 평가함 | ||||||||
Ⅲ. 감염, 화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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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관절 |
강직부분 참조 | ||||||||
B. 복수관절 |
류마티스형과 강직부분 참조 | ||||||||
Ⅳ. 섬유조직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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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 심부인대 및 근 침범, 경부배부, 배부의 궁, 인대침범 , 년 1~2회의 노무휴지 , 감염의 확진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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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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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C. A와 동일, 중증,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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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7 |
40 |
43 |
46 |
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관절의 개별적부분 |
강직부분을 참조 | ||||||||
Ⅴ. 이단성 골연골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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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존재 : 경한 주기적인 침습,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작업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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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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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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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C.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을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습 |
강직부분을 참조 | ||||||||
Ⅵ. 통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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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다종의 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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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 년 1회 정도의 노무휴지를 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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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C. A와 동일 : 중증, X-선 소견상 관절변형 , 복수관절 ,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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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D. 개별적관절 : 족지, 수지, 슬관절 |
강직부분을 참조 | ||||||||
Ⅶ. 활액낭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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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직업에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 간헐적인 노무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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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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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6 |
C. 외과적 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강직부분을 참조 | ||||||||
Ⅷ. 건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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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직업에 관련성이 의심되는것 : 간헐적인 노무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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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와 동일 : 중등도의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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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강직부분을 참조 | ||||||||
Ⅸ. 외상성 관절염 |
강직부분을 참조 | ||||||||
Ⅹ. 근염 |
섬유조직염 부분을 참조 |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직업계수별 노동능력상실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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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Tubercul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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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활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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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한 4년차 : X-선소견 양성, 객담검사음성, 체중감소 없음, 공동없음, 흉부수술이나 병소확대 소견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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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치료후 3년경과, 객담검사소견이 계속음성, 중등도의 전신증상, 주기적인 미열, 체중유지곤란, 공동없음, 흉부수술 시행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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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치료후, 2~3년 경과, 객담검사소견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증상있음, 산재성 나음, 체중유지곤란, 흉부수술 시행, 치료성적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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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6 |
B. 활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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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성 및 진행성, 중증, X-선소견상 양성, 공동존재, 객담검사소견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C.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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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장기의 결핵 : 흉부소견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활동성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취업 가능한 치유 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직업별장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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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의 손상과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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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늑골골절 (Frature of ri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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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심한 운동시 통증이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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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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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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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동일, 동통이 있는 것 (자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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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흉골병의 골절,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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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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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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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성 늑막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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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유된 농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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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고한 늑막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 점차 호전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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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 것 :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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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 광범위한 늑골 절제, 장구한 배액처치 : 심막 및 늑막의 유착으로 인한 명백한 장애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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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곽형성술시행, 심막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불량, 운동시 용이하게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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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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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핵성 늑막염, 흉곽형성술시행후, 후유증 |
농흉의 후유증에 비교하여 평가 | ||||||||
C. 늑막강 손상, 외상으로 인한 결손 또는 흉곽형성술후유증으로 인한 것 |
농흉에 비교하여 평가 | ||||||||
Ⅳ. 만성 기관지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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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심한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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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2 |
B. 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심한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 중등도의 폐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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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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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 |
30 |
33 |
36 |
C. 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을 반복적으로 요하는 것,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량 : 수면불량, 식욕부진 : 신경증 |
40 |
41 |
42 |
42 |
45 |
47 |
49 |
51 |
54 |
D. 폐확장부전증(무기폐)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
60 |
61 |
62 |
63 |
65 |
67 |
69 |
71 |
74 |
Ⅴ. 기관지천식 |
만성 기관지염 부분을 참조 | ||||||||
Ⅵ. 기관지확장증 |
관절염, 골관절증, 뇌감염 또는 폐농의 합병증이 없으면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평가 | ||||||||
Ⅶ. 폐기종 |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 ||||||||
Ⅷ. 진폐증, 탄분증, 규폐증 |
만성 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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