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 제목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이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망상이나 환청 등이 동반되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된다는 보험회사의료자문에 대해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2.04.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508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이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망상이나 환청 등이 동반되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된다는 보험회사의료자문에 대해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 관련해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는 재해사망특약약관이나 일반상해보험약관의 관련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에 따라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내면의 심리상태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으며, 보험회사든 피보험자의 유족측이든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피보험자의 내면의 심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여부에 따라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사망당시 초등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들은 보험금은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험회사는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는 초동조사부터 객관적인 입증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보험금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조사가 시작될 경우라도 보류하고 유족측을 위한 사망보험금 전문가에게 상담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보험회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보험회사에서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나 혹은 보험회사측에서만 일을 하는 계약된 손해사정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돈을 주고 위탁하여 이들 업체를 통해 "비공개 의료자문"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 의료자문입니다. 간혹가다가 병원명은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험수익자측에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공개의료자문은 보험수익자측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근의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환청이나 망상 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보험회사 자문의 의견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 의학적 소견과 많이 다르고 편협적인 의견입니다. 예컨대 환청이나 망상이 없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얼마든지 있으며 대법원판례로도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볼 때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어보이지만 사실은 비공개로 하다보니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있었다…의료자문 후 부지급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416132277570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인데,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며, 간혹 병원명만 공개되기도 합니다. 환청이나 망상없는 정신질환은 심신상실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모두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유족측에게 제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설명설득?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나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설명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도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력 존재여부"에 따라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환청이나 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이라는 주장은 생명보험금(상해사고포함)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할 수 있다는 상사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요청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입증하여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