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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목

[자살보험금 입증책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증명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0
첨부파일0
조회수
490
내용

[자살보험금 입증책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증명책임]

 

피보험자가 자살시에는 외인사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은 경우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증명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것을 엄격하게 증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자살보험금관련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먼저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입증하고 청구해야합니다.

 

법원판결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과 자살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의 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는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금청구권자측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충동적인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신질환상태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엄격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5115(본소), 20095122(반소)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금청구요건의 입증책임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입증책임 둘다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금청구요건의 입증책임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 5494 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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