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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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실종과 일반사망보험금 그리고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민법상 보통실종과 특별실종 그리고 가족관계법상 인정사망시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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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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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실종과 일반사망보험금 그리고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민법상 보통실종과 특별실종 그리고 가족관계법상 인정사망시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일반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까요?
2024년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손해보험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같이 생손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즉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실종시 사망일 즉 사망보험금 청구가능한 시기를 민법상 보통실종은 1년과 특별실종은 5년이후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때이고, 가족관계법상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가 되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일반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까요?
일반사망은 모든 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므로 분쟁없이 사망만 인정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되게 되지만, 질병사망이나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재해 또는 상해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청구자가 해야합니다.
결국 질병사망이든 재해사망이든 상해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으로 결론짓게 되는데, 실종처럼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과 반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 관련“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정도는 상당성이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해사고나 화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사망이 된 경우에는 외인사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나 기차 또는 선박에 탑승한 후 실종되어 실종선고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간주하여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실종사건에서는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법리 다툼이 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일반 보험소비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액인 사망보험금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전문가를 통해서 승산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 참고자료
민법[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인정사망
[ 認定死亡 ]
요약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해·화재를 비롯하여 전쟁·해난(海難)·탄광폭발(炭鑛爆發)·홍수·사태 등을 가리킨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등은 인정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종선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정사망 [認定死亡]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실종요건
생사불분명 상태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과 법원에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미수복지구거주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
실종기간 경과여부 확인
생사 불분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며 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됨
① 특별실종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
실종기간은 1년
기산점은 전쟁종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위난종료
② 보통실종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
실종기간은 5년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통설)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86스20)
해당자:배우자 등 제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비해당자: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4294민재항1),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대법원 92스4)
검사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청구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및 청구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말소자초본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해관계입증자료-사건본인과 채권관계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난사실소명자료 - 특별실종의 경우
인우보증서 - 사건본인이 실종되었음을 보증해 줄 사람의 보증서(2명)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행방불명이후의 주소지 모두 기재된 것)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년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2024년 현행 손해보험의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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