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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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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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4
내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35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129516 판결
□ 대인배상2에 규정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 망인은 화물차에 적치된 콘트롤기계의 하역을 위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일당 4만원에 이 사건 지게차와 그 운전사를 임대받아 사용한 점, 화물차의 하역작업을 하면서 화물차의 적치위치 지정과 하역작업을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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