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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478
내용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단422099 판결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인데,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배상의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이고,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자동차상해보상액-실제손해액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소외 ○○화재로부터 42,851,9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화재로부터 42,851,95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이고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보상액 - 실제손해액만을 의미하는데,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소외 ○○화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약관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잔액 8,272,5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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