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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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단422099 판결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인데,
□ 공제액 가운데 하나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의미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배상의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이고,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자동차상해보상액-실제손해액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소외 ○○화재로부터 42,851,9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화재로부터 42,851,95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공제액’이고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보상액 - 실제손해액’만을 의미하는데, 위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소외 ○○화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약관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잔액 8,272,5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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