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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 합의의 효력]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한 이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401
내용

[자동차보험 합의의 효력]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한 이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647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17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431666 판결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 당시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원고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나, 당시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험상태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가거나 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바,

본 사건의 경우 합의 이전에 피고의 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이 인정되고,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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