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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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상으로 5분 정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정차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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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상으로 5분 정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정차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1나11534 판결
□ 도로교통법상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차량 이상으로 5분 정도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현행 법령상 주·정차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1나11534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에서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에 기하여 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 등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전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와 달리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간의 적정한 이해조절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위에서 본 자동차보험과는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된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의 의미를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명문의 규정을 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거나 문제된 개념을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에 이상을 느껴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여 정차한 다음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5분 정도 위 자동차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주ㆍ정차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보험회사는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특별약관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주ㆍ정차 중의 사고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임을 그 약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석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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