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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질병정보 제3자 제공]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414
내용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질병정보 제3자 제공]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

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회답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ㅇ 제15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정법 제33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등을 수집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개인정보침

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조사 또는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질병정보등 수집 조사 또는 제공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의 방법 측면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

는 의무를 보다 강화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고, 민감

성도 극히 낮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민감성도 높은 통상적인 질병정보등과 동일한 성질의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제33

조제2항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화 하는 것이 이

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은 엄격이 금지되는 행위(신용정보

법 제40조의26항 및 제7)로서 이는 신용정보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33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정법

3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정법 제32조 및 제15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법원

의 제출 명령, 과세자료 제공,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

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

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32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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