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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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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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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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
2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
니다.
□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
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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