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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조회수
356
내용

[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32조 제6항 제

2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

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

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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