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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492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부칙 제2(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2019630일 현재 자

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58조 제3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630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회답

 

보험회사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

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 한다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53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96월 개정을 통해 사

채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이외 신종자본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된 보험회사는 개정규정의 특례로

’22년말까지 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2019630일 기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7-10조 제2항에서는 후순위채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

전에는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권의 기

한이 도래하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조기상환 조항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있을 것,

기존 후순위채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기존 후순위채권이 유상

증자 또는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권 등으로 대체될 것 등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고, 동일 금액을 신규로 발행하

려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특례에서 인정하

고 있는 한도를 충족한다면 사채발행한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

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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