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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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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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2019년 6월 30일 현재 자
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58조 제3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년 6월 30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회답
보험회사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
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 한다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9년 6월 개정을 통해 사
채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이외 신종자본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된 보험회사는 개정규정의 특례로
’22년말까지 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2항에서는 후순위채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
전에는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권의 기
한이 도래하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조기상환 조항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있을 것,
기존 후순위채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기존 후순위채권이 유상
증자 또는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권 등으로 대체될 것 등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고, 동일 금액을 신규로 발행하
려는 경우, ➊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➋특례에서 인정하
고 있는 한도를 충족한다면 사채발행한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
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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