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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21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

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

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

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

자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

하므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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