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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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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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5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
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
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전자금융업자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4 대주주에 대한 세부요건 중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시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자금융업자는 반기별로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업무보고서(경영지도기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등인 경우, 명시적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일 것
(보험회사)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보험업 (예비)허
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및 동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주주
요건(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
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
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
할 것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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