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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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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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0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➀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➁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답
➀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➁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
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
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
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처럼, ➀특정기간(경기시즌)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➁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
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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