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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298
내용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

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

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위탁

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

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

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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