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첨부파일0
- 조회수
- 355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은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
록 규율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7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보험업
법 제91조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사실상 지
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통해 관련 규제(25%룰 등)를 회피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제
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 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