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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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 효력]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53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다29537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송태섭
주위적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윤성원, 김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예비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홍세렬, 조춘,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009574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F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은 적어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제1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5. 8. 20. 무렵에는 제1보험계약이 H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 F가 2019. 4.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제1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는 H의 전 대표이사 G가 이 사건 분식회계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보험계약 약관 제21조에 의하여 G의 진술이나 지식 등을 원고들에게 전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1보험계약 약관 제21조(대표와 분리적용)의 해석과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통지된 이 사건 공문을 제1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2문에 정한 유효한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F는 제1보험계약 약관 제1조, 제11조 제2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문에 기술된 정황으로부터 야기된 배상청구로 인해 원고들이 지출한 방어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1보험계약 약관 제11조(신고 및 통지)의 해석 및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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