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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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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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나63362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24. 선고 2018가소348577 판결 |
변론종결 | 2020. 3. 25. |
판결선고 | 2020.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11. 6.경 원고에게, 같은 달 7.경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한 '부산 수영구 D'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을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각 등기우편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8.경 원고의 휴대전화(원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는 E임에도 청약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 끝 번호 4자리가 F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이미 알고 있던 원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인 위 E로 통화를 시도하였다)로 1회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라. 한편 C은 2018. 7. 11. G병원에서 폐암을 진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이며, 이에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 또는 C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피고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 또는 C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는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약관에 따라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인 2017. 11.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C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고가 알고 있던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아니지만 원고와 동거친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더라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주소 등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만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위 C에게는 전화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피고는 C에게도 전화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위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에 위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000만 원 및 제1심에서 인용된 2018. 11. 2.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9. 13. 보험금 청구를 받은 이후인 2018. 9. 17. 원고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화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9조 1항 단서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과 달리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한 채 2018. 7. 11. 이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구두통보에 의한 해지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미 해지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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