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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과다입원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해지]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89414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0
조회수
282
내용

[과다입원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해지]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89414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사 건

2015가단5289414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하윤, 황상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김선희, 박지훈, 이종호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336,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2.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인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약관 중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약관

 

26(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임시생활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하 생략--

 

3)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수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4)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10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 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함)와 기준병실료(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료를 말함)의 차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 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 원 한 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통원 1일당 10만 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단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상해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병실료 차액의 경우 50% 해당액)100% 해당액을 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로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함)와 기준병실료(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료를 말함)의 차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로 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봄)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의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합니다.

 

7) 골절화상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20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 또는 별표 19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20골절분류표에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1항의 골절진단자금은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고의 입원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5. 3.부터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진단으로 용종절제술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추간판탈출증, 직장류, 엉치뼈골절, 경추 · 요추통, 좌족관절염좌, 경요부 염좌, 허리 · 손목 염좌, 요추골절, 우슬인대파열, 무지외반증 등을 이유로 2015. 5. 2.까지 25곳의 병원에서 42회의 입·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2015. 5.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113,336,833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보험금지급지급내역표 기재와 같다.

 

.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 체결내역

 

피고는 2000. 5. 29.부터 2015. 1. 21.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별지 3 보험가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외 보험회사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3표 기재 각 보험계약 중 그 일부를 지칭할 때 '순번 번 보험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중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공란으로 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으로 수령한 113,336,833원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한 점과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장래 발생여부가 불확정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피고는 외래진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사실상 계약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 사건 2020. 3.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한다.

 

2)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여러 차례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질병과 수술 또는 입원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별지 2 보험금 지급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받은 수술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아무런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336,833원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앓았던 질병 또는 입은 상해의 증상 및 경중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받은 입원치료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입원기간도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해지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2348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중 순번 1번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완납하였고, 순번 2번 보험계약은 해약되었으며, 위와 같이 완납되거나 해약된 것을 제외하고 순번 3번 내지 12번 보험계약의 월보험료의 합계가 417,800(= 200,000+ 10,000+ 27,290+ 10,000+ 13,330+ 5,000+ 78,000+ 27,310+ 27,870+ 19,000)인 사실, 피고가 별지 2 보험금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5. 3.부터 2014. 12. 4.까지 총 4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13,336,8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가입한 순번 1번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순번 12번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약 148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은 그 직전보험계약 체결일과 약 5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나머지 각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달리 자의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으로 보험의 보장내용과 성질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다르고, 피고가 가입한 상해입원보장 보험은 2건인데, 그나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보다 약 6년 내지 7년 전에 가입한 것이다.

 

피고는 2008. 5. 3.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5일이 지난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두 번째 입원일은 2009. 4. 2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165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별지 4 감정결과내역표와 별지 5 과다 입원 및 과다 보험금 내역표 각 기재와 같이 2008. 5. 3.부터 2014. 12. 4.까지 총 42회에 걸쳐 받은 입원치료 중에서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입원한 500일 중 339일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0. 3. 11.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원고는, 피고가 2015. 4. 14.부터 2015. 4. 17.까지 J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4일간도 과다 입원일수에 산입하여여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4일간 J병원에 '발바닥신경의 병터 술후 상태, (후천성)엄지발가락 외반증 술후 상태'로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D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고정 제거 전후 4일 입원 인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원고는, 피고가 2013. 11. 28.부터 2013. 12. 7.까지 K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받고 보험금으로 1,110,480(이중 상해입원의료비가 650,480)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7일간은 불필요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므로, 적정 입원치료비는 255,144(= 일반상해임시생활비 20,000x 3+ 상해입원의료비 650,480x 3/10)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10일 중 3일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35호증의 25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금 1,110,480원 중 460,000원이 임시생활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금은 입원기간 23일의 치료비로서 상해입원의료비 650,480원도 23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보험금 중 적정 입원치료비는 별지 4 과다 입원 및 과다 보험금 내역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705,634[=140,000(일반상해임시생활비 20,000× 7) + 565,634(상해입원의료비 650,480× 20/23)인 점,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9. 4. 2.부터 2015. 5. 2.까지 339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7,096,340원을 지급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보험금 37,096,3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 관계를 알고 있었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7,09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최종 수령일인 2015.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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