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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연금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승강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없이 계약을 체결주장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1
첨부파일0
조회수
424
내용

[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연금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승강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없이 계약을 체결주장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여부

 

광주지방법원 1999. 7. 15. 98가합11835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 자체는 있었으나 단지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23690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4830, 54867 판결 등)이 인정된다할 것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은 물로 동의 의사 자체가 없었던 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반대로 인해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업법 제158조 및 민법 제535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원고 박○○1998. 2. 13. 피고 회사 ○○○영업국 소속 보험모집인 소외 김○○와 사이에 계약자 및 종피보험자는 위 원고, 주피보험자는 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강○○,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주보험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금 4,000만원, 유족소득보상급여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20차월까지 매월 금 50만원, 재해사망특약에 가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참신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김○ ○에게 제1회 보험료도 금 166,800원을 지급하였다.

. 위 강○○○○ ○○백화점 신축공사현장에서 기계설치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16. 1118경 승강기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피고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4)

 

........ (1) 원고 박○○신기한 한글나라라는 유아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10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위 김○○1998. 1.경 친구인 소외 이○○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난 이후 몇차례 더 만났는데, 위 김○○가 피고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몇차례 부탁하자,위 원고는 소외 ○○생명보험()에 원고 강○○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였다가 해약하고 해약금을 받은 것이 있다며 1998. 1. 경 위 김○○를 통해 피고 회사의 어린이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연보험료 금 17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다.

(2) 그후 위 김○○는 원고 박○○에게 부부연금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여, 위 원고는 위 어린이건강보험에 가입한데다 IMF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으나 그후 위 김○○가 좋은 상품이라며 수차례 가입을 권유하자 유아학습교재 2질을 구입하면 부부연금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1998. 2. 13. 자신이 근무하는 한솔교육 사무실에서 위 강○○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위 김○○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김○○는 위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기입해 둔 대가로 동행한 동료인 소외 신○○과 같이 위 원고로부터 금 19만원 상당의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유아학습교재 1질씩을 각 구입해 주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9조 제1), 위 김○○는 계약체결 당시 위 원고에게 주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설명하지 않아, 위 원고는 보험청약서의 계약자란과 종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주피보험자란에 위 강○○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강○○ 명의로 서명하였으며 그 아래 위 계약상의 제약정을 적법하게 동의한다는 동의란에 강○○의 이름을 쓰고 서명란에 서명하였고, 위 김○○에게 제1회 보험료 금 166,800원을 납입하였다.

(4) 그런데 원고 박○○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위 김○○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강○○이 피고 회사를 싫어하여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하기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상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납입유예기간으로 하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위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21)

(5) 그후 위 김○○가 원고 박○○에게 한글나라 교재 2질까지 구입하여 주었음에도,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 수당을 환수당하게 되었다며 화를 내자, 의 원고는 위 강○○이 사망하기 약 2주일 전인 1998. 7. 2.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위 김○○를 통해 아들인 원고 강○○를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가 27,000원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종합형 10년 만기 환급형 무배당 상해세이브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그 이래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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