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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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체결후 보험수익자변경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작성일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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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체결후 보험수익자변경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 4. 23. 98가합821
보험계약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삼촌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를 이 사건 보험계약자로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발급받았던 수통의 인감증명서중 하나인 사실, 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형편으로 보험가입을 못하다가 ’96.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료의 합계가 금 274,200원에 이르는데 위 계약당시에는 생활의 방편으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위험에다 사행성까지 엿보여 보험회사의 채무 승인(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결의)이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피보험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 동의서상의 피보험자란 위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고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피보험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를 위 보험모집인에게 제출한 사실, 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위 피보험자의 각 인감증명서 및 피보험자 명의의 각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위 보험모집인의 부주의에 편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6. 10.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소외 강○○,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계약보험금은 금 20,000,000원, 보험료 월 금 99,500원, 보험기간 20년,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금200,000,000원과 사망년도부터 보험기간 동안 매년 금 2,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으뜸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금 99,5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위 강○○은 보험기간 내인 1996. 10. 12. 20:20경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 하구언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횡단하다가 그곳 도로 2차로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소외 유○○ 운전의 전남 ○러 ○○호 차량의 좌측 뒷거울 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후 다시 뒤 따라오던 번호 불상의 다른 차량들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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