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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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편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목돈을 주면 피고의 보험상품중 ‘무배당행복설계저축1종’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일에 연 14%의 높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금 843,100원, 납입기간 1년으로 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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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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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편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목돈을 주면 피고의 보험상품중 ‘무배당행복설계저축1종’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일에 연 14%의 높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금 843,100원, 납입기간 1년으로 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편취한 사건에서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서울고등법원 1999. 6. 29. 98나6612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영업소장과 사이에 이루어진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소장은 보험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자는 당시 연14% 내지 16%의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바가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영업소장과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로서는 영업소장이 보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인 바,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의 보험계약체결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납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보험자가 직접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영업소장은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 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영업소장과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이를 문의하거나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소장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매년 보험금액의 약 2%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아왔고 약정만기일에 이르러서도 약정보험금을 환급받지 아니한 채 영업소장으로 하여금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는 바,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계약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영업소장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가. 소외 이○○는 1990. 2.경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1992. 2.경부터 종로○○영업소장, ○○영업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보험계약체결과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1991. 9. 28.경 원고 이○○에게 목돈을 주면 피고의 보험상품중 ‘무배당행복설계저축1종’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일에 연 14%의 높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금 843,100원, 납입기간 1년으로 된 보험상품(별지 3.목록 1번 기재 3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목록 ①항 기재 각 일자에 보험계약자를 같은 목록 ②항, 보험금을 같은 목록 ③항, 이율을 같은 목록 ④항, 보험기간을 같은 목록 ⑤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정하고 원고 이○○으로부터 같은 목록 ⑥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일시에 수령하면서(이에 대한 보험료납입영수증은 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이하 편의상 이를 ‘일시납 보험’이라 한다) 계약의 청약을 받은 후 피고에게는 원고 이○○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보험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3.목록 ①항 내지 ⑥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보험(이하 편의상 이를 ‘월납 보험’이라 한다)증권을 발급받아 원고 이○○에게 교부하고(다만, 별지 2. 목록 20번 기재 일시납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위 이○○가 1997. 8.경 도피하여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위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같은 목록 ⑦항 기재와 같이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만기 전 중도해약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 이○○은 위 이○○로부터 교부받능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증권에 보험료의 납입방법이 월납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위 이○○로부터 피고의 보험업무관리의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약정만기일에 약정금액이 지급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취급, 판매한 보험상품 중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 14% 내지 16%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정하는 보험상품은 없었는바, 위 이○○는 원고 이○○이 이 사건 일시납보험계약을 체결해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매년 보험금의 2%에 상당하는 물품이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고 이○○에게 권유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약정보험금을 환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가 고객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제3-34조 제1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의 경우) 또는 진단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고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되 만일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고 있고(같은 조 제3항),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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