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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료연체]보험계약상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0
조회수
319
내용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료연체]보험계약상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0. 6. 2. 선고, 2000가합 241

 

회사는 계약자가 1999. 6.분의 보험료를 연체하고 또 약관상의 납입유예기간인 1999. 7. 31.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1999. 8. 13.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만약 1999. 6.분 보험료를 유예기간인 7. 3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미리 계약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1999. 8. 13.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재차 최고하면서 그 기간을 초과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였고,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1999. 7.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1999. 8. 1.자로 해지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그 후에 재차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1999. 8. 13.자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를 1999. 8. 16.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겨 보험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1999. 9.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1996. 4. 27. 피고의 남편인 소외 양○○을 피보험자로하여 그린행복연금보험(행복형)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료의 납입은 매월 말일에 피고의 예금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그런데 1999. 5. 이후 피고의 예금통장의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자, 원고는 199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1999. 6.분의 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인 1999. 7. 31.까지 납입되지 않아 이미 알려드린 대로 1999. 8. 1.자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지난 달에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5일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1999. 8. 16. ○○을 통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1999. 8. 초순경 원고의 해당 영업소인 ○○○ 영업소를 찾아가 그 담당자로부터 지로부활제도를 이용하여 지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직장생활 등 다른 일에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1999. 9. 22에야 연체된 3개월 분의 보험료(1999. 678 )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였다.

(4) 그후 양○○1999. 10. 19.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피고가 1999. 9. 22. 납부한 연체 보험료는 원고의 담당영업소에 반송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연체 보험료는 1999. 10. 22. 피고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기는 하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56852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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