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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체결 1회보험료납입, 보험계약철회 취소,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의 효력]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3
첨부파일0
조회수
345
내용

[보험계약체결 1회보험료납입, 보험계약철회 취소,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서울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10778

 

보험계약자 의 어머니인 로부터 보험의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보험모집인이 임의로 보험 가입신청을 받기 위해 만든 양식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등이 기재됨.)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및 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당일 계약자 을 대리한 의 철회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출력하지 아니하였고, 몫의 1회분 보험료로 수령하였던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관계에서 의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을 대리한 의 요구로 적법하게 철회됨으로써 보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보험가입신청서가 아닌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적법하게 보험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 위 보험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보험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주○○의 요구로 보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철회된 것이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0. 2. 14 피고의 ○○영업소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인 이○○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부터 20년으로 하는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청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제1회 보험료로 17,000원을 지급하였다.

.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써,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입을 경우 신체장해급수 및 평일, 휴일 사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장해연금 및 장해급여금과 골절치료응급치료수술입원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원고는 휴일인 2000. 3. 5. 08:40경 김○○이 운전하던 서울××××××호 자동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이○○ 운전의 서울 ×××××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일부인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장해급수

평일

휴일

장해연금

1

36천만원

(매월 300만원×10)

54천만원

(매월 450만원×10)

2

18천만원

(매월 150만원×10)

27천만원

(매월 225만원×10)

장해급여금

34

1,000만원

1,500만원

56

500만원

750만원

골절치료급여금 사고당 30만원, 응급치료자금 사고당 20만원, 수술

급여금 수술 1회당 100만원, 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1만원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2000. 2. 14.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주○○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5, 월 보험료 9,500원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금 9,500원 및 위 주○○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원고로부터도 보험기간 20, 월 보험료 17,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금 17,000원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이○○는 다음날인 2000. 2. 15. 위 신청서를 토대로 피고 회사 전산망으로 보험가입 적격여부를 조회한 뒤 위 주○○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을 출력하였으나,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당일 원고를 대리한 위 주○○의 철회요구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서를 출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18. 위 주○○을 만나 위 출력된 보험계약 청약서의 해당란을 체크한 뒤 위 주○○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청약서 작성을 마치고 그 중 영수증이 포함된 가입자 보관용의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을 위 주○○에게 교부하였으며, 동인의 운전면허증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였으나, 원고 몫의 위 1회분 보험료를 수령하였던 17,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3. 5.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인 같은 달 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 17,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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