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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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1회보험료납입, 보험계약철회 취소,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의 효력]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 작성일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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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1회보험료납입, 보험계약철회 취소,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나10778
보험계약자 甲의 어머니인 乙로부터 보험의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보험모집인이 임의로 보험 가입신청을 받기 위해 만든 양식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등이 기재됨.)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및 甲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甲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당일 계약자 甲을 대리한 乙의 철회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출력하지 아니하였고, 甲 몫의 1회분 보험료로 수령하였던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甲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甲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관계에서 甲의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甲을 대리한 乙의 요구로 적법하게 철회됨으로써 보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보험가입신청서가 아닌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적법하게 보험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 위 보험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보험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주○○의 요구로 보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철회된 것이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 2. 14 피고의 ○○영업소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인 이○○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부터 20년으로 하는 차차차 교통안전보험(Ⅱ)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청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제1회 보험료로 17,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써,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입을 경우 신체장해급수 및 평일, 휴일 사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장해연금 및 장해급여금과 골절치료․ 응급치료․수술․입원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휴일인 2000. 3. 5. 08:40경 김○○이 운전하던 서울××나 ××××호 자동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이○○ 운전의 서울 ×크 ××××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일부인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 장해급수 | 평일 | 휴일 |
장해연금 | 1급 | 3억6천만원 (매월 300만원×10년) | 5억4천만원 (매월 450만원×10년) |
2급 | 1억8천만원 (매월 150만원×10년) | 2억7천만원 (매월 225만원×10년) | |
장해급여금 | 3~4급 | 1,000만원 | 1,500만원 |
5~6급 | 500만원 | 750만원 | |
골절치료급여금 사고당 30만원, 응급치료자금 사고당 20만원, 수술 급여금 수술 1회당 100만원, 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는 2000. 2. 14.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주○○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기간 15년, 월 보험료 9,500원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Ⅱ)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금 9,500원 및 위 주○○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원고로부터도 보험기간 20년, 월 보험료 17,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Ⅱ) 가입신청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회분 보험료 금 17,000원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이○○는 다음날인 2000. 2. 15. 위 신청서를 토대로 피고 회사 전산망으로 보험가입 적격여부를 조회한 뒤 위 주○○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을 출력하였으나,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당일 원고를 대리한 위 주○○의 철회요구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서를 출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18. 위 주○○을 만나 위 출력된 보험계약 청약서의 해당란을 체크한 뒤 위 주○○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청약서 작성을 마치고 그 중 영수증이 포함된 가입자 보관용의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을 위 주○○에게 교부하였으며, 동인의 운전면허증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였으나, 원고 몫의 위 1회분 보험료를 수령하였던 17,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3. 5.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인 같은 달 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 17,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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