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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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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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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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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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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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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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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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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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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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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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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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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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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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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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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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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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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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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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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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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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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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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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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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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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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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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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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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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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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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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