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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6
첨부파일0
조회수
303
내용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보험금][공2015상,443]

【판시사항】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피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2인)

【원심판결】광주지법 2014. 10. 8. 선고 2014나6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인 소외 2가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 2,000만 원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망인이 2013. 6. 8.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차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전후좌우 바퀴 부위 양 옆으로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쳐진 채 바퀴 4개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크레인 붐대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뻗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위 크레인 붐대 끝에 와이어로 연결된 작업대를 타고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위 법령상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내지 구난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형 차량으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그에 고정된 작업대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그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한 후 크레인 붐대에 의한 작업대의 상승, 하강을 통하여 높은 곳(고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 고유의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망인이 아파트 고층에서의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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