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
사인이 고의적자해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없다면 보험금지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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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23 |
57 |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개정전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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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03 |
56 |
사망보험계약이 무효라도 사망외보험계약은 유효하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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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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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후유장해 한시장해보험금 조정지급하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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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436 |
54 |
보험계약관계는 계약당시의 약관이 적용된다. 개정약관 효력부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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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21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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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태아어린이보험/의료사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2012 판례 /대전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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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79 |
52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의 의미/상해보험계약 /대전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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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88 |
51 |
약관해석에서 작성자불이익원칙 / 암보험 암과 경계성종양/ 직장유암종 해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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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14 |
50 |
분쟁조정사례 / 암보험 /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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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46 |
49 |
상법 제651조에 근거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악의 중과실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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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56 |
48 |
보험계약체결당시의 암보험약관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지급하라. 분쟁조정사례 2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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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26 |
47 |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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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06 |
46 |
우체국보험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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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51 |
45 |
비관혈적 정복술- 약관상 골절수술비 지급하라..금융분쟁조정위 결정/대전손해사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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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585 |
44 |
지급률 50% 이상 되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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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