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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5022 판결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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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5022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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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가합5022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4가합5022 손해배상

원고

1. ①①

 

화성시

 

2. ②②

 

의왕시

 

3. ③③

 

서울 관악구

 

4. ④④

 

수원시

 

5. ⑤⑤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2. ⒷⒷ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6,545,453,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게 각 3,363,6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홍ⒷⒷ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김ⒶⒶ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홍ⒷⒷ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①①에게 33,933,418,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게 각 19,288,9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김ⒶⒶ은 의왕시에 있는 노인성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요양 진료 전문병원인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홍ⒷⒷ는 간병인 파견을 업으로 하는 ○○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 박○○를 파견한 자이다.

 

2) 원고 한①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한 홍BB(1938.년생, 사망 당시 7410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상속분은 3/11이다)이고,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상속분은 각 2/11이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망인의 질병 및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1) 망인은 2007년경부터 손떨림 증상을 앓아오다가 2011. 3.경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 병원에 내원하여 2012. 6. 26. 위 병원에서 피질기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요양 및 재활치료를 원하여 2013. 2. 18.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고, 피고 홍ⒷⒷ가 파견한 6인실 병실 간병인 박○○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하였으며, 보행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이었다.

 

2) 망인은 2013. 8. 19. 11:30경 같은 병실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고, ○○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3) ○○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실에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망인을 침대에 눕혔고, 피고 김ⒶⒶ이 망인에게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8. 19. 13:11경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이었다.

 

. 관련 의학 지식

 

1)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은 원발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다른 이차원적 원인이 없이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2)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흡인은 사례의 의학용어로서 음식이나 침 등의 이물질을 삼키는 데 있어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혹은 전체가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경 반사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기침 등을 통해 해당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3)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경우, 삼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이가 커서 획일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나, 망인의 질병인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증후군인 경우 삼킴장애의 가능성이 더 흔하게 관찰된다.

 

4) 일반적으로 덩어리 음식이나 액체류가 특히 사례를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김ⒶⒶ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김ⒶⒶ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공되는 음식 외에 외부반입 음식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에게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로서 장례비와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는 망인이 섭취해서는 안 될 피자를 섭취하게 하여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은 박○○의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피고 홍ⒷⒷ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홍ⒷⒷ는 자신이 파견한 간병인 박○○가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간병인 박○○의 파견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3. 판단

 

.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김ⒶⒶ의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병원이 노인성 질환, 뇌졸중, 치매 등에 걸린 노인들의 요양 진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당시 7410개월 남짓의 고령이었고 발병한 지 6년이 지나 진행경과가 뚜렷한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앓고 있는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삼킴장애가 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피고 김ⒶⒶ은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망인이 음식물을 함부로 섭취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는 등으로써 돌발적으로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김ⒶⒶ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은 간병인 등에게 환자들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반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관한 주의점을 교육하지 않았고, 이에 간병인 박○○는 평소에도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빵 등 음식물을 받아 망인에게 먹이기도 한 점, 망인은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달리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어 삼킴장애의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물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간병인이 6인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병실에 망인을 배치한 탓에 박○○가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받아먹도록 방치한 점, 이 사건 병원은 간병인에게 정규 식사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을 뿐 망인의 질병이 무엇인지 및 이에 따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모든 음식에 대한 삼킴장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김ⒶⒶ이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음식물 섭취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은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 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피고 김ⒶⒶ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인지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 사건 병원의 정규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환자의 간식을 얻어먹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 김ⒶⒶ의 책임을 망인 및 원고들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장례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18,089,200원을 지출하고, 위 장례비를 원고들의 각 상속분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피고 김ⒶⒶ의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506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000,000원만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 김ⒶⒶ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818,181(= 5,000,000 0.6 X 3/11, 원 미만 버림),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게 각 545,454(= 5,000,000 X 0.6 X 2/11,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건강상태, 사망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 망인의 처인 원고 한①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5,727,272[= (10,000,000X 3/11) + 3,000,000, 원 미만 버림],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게 각 2,818,181[= (10,000,000 X 2/11) + 1,000,000,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6,545,453(= 818,181+ 5,727,272), 원고 홍②②, ③③, ④④, ⑤⑤에게 각 3,363,635(= 545,454+ 2,818,18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3. 8. 19.부터 피고 김ⒶⒶ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홍ⒷⒷ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인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간병인 박○○에게 흡인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식사를 보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병인 박○○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정확한 질병명 및 이에 따라 삼킴장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사실, 간병인 박○○6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근무하면서 6인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간병인 박○○가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 주고 온 사이에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받아먹었고, 간병인 박○○는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후에야 망인이 무언가를 먹은 것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6인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간병인 박○○로서는 망인이 정규 식사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 주고 온 사이에 다른 환자가 가져온 피자를 얻어먹고 삼킴장애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망인의 기도가 폐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간병인 박○○가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간병인 박○○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는 간병인 박○○가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남승민

 

 

 

판사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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