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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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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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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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김형□
2. 김지□
3. 김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형□에게 10,839,047원, 원고 김지□, 김황□에게 각 6,326,0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형□에게 72,774,645원, 원고 김지□, 김황□에게 각 42,990,1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 **동에 있는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김형□는 피고 병원에서 3차례 점절제술을 받은 후 악성흑색종으로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김지□, 김황□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2007. 9. 3. 왼쪽 발목 외측면에 발생한 1㎝ 크기의 점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점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Melanocytic nevus)으로 진단되었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2) 망인은 2008. 3. 21. 1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여 같은 달 24. 피고 병원에서 ‘완전절제술’1)을 시술받았는데,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었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4. 망인이 1, 2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사마귀 모양의 점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악성 흑색종 의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펀치생검)를 실시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자 같은 달 16. 완전절제술(total excision)을 실시하였다(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17.경 위 수술로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종양의 크기는 2.0×0.5㎝, Breslow 기준에 따른 종양의 두께는 5mm, Clark의 분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였으며, 위성병변(satellite nodule)은 존재하였으나 절제 경계 부위의 침윤은 없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 한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17., 18. 및 23. 각 망인에게 위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고, 같은 달 30. 수술부위의 실을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sterile strip2)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피부과 의료진은 2009. 3. 25.경 보고받은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고지하지 못했다.
5)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9. 24.경 망인이 1 내지 3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자 모반(nevus) 의증으로 판단하고, 전기소작술 및 양성종양절제술(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others)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수술 전 망인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출혈의 위험으로 인하여 수술을 연기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과 망인은 같은 날 수술 연기 후 상담과정에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망인이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09. 9. 28.경 1 내지 3차 수술 부위에 재발한 점의 진단을 위하여 삼성서울병원에 갔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2009. 10. 5. 실시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망인의 왼쪽 서혜부에 림프절이 확장되어 있어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009. 10. 14.경 망인에게 광범위 절제술, 피판이식술 및 서혜부 림프절박리술(wide resection & flap + inguinal LND)을 실시하였다.
위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종양 크기는 1.5×1.5㎝, 종양의 두께는 1.2㎝/2㎝였고, 절제한 림프절 19개 중 9개에 전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인터페론(interferon)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종양이 망인의 폐, 간 등에 전이되었고 결국 망인은 2010. 12. 27.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 악성 흑색종
1)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멜라닌세포 모반과 구별된다. 비대칭성, 불규칙한 경계, 다양한 색조, 직경이 0.6㎝ 이상인 경우, 병변의 융기시가 악성 흑색종을 의심할 만한 진단기준이며, 이미 있던 색소 모반의 모양․크기․색조가 변하거나 통증이 생긴 경우, 출혈․궤양․위성 병변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2) 통상적으로 악성 흑색종으로 판명된 경우 이후에 병기 결정을 위해 종양의 주변을 포함하여 MRI와 CT 또는 PET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전이 여부를 판정하여 최종 병기를 결정한다.
3) 미국 합동 암위원회(AJCC)는 TNM분류법에 따라서 악성 흑색종의 병기를 구별하고 있는데, 국소성 병기(1, 2기)에서는 피부 및 피하로의 침범정도, 궤양의 동반 여부, 세포분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이며, 전이성 병기(3, 4기)의 경우 림프절 혹은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여부가 중요한 예후이다.
4) Breslow 기준과 Clark 기준
Breslow 기준은 종양 자체의 두께에 관한 것이고, Clark 기준은 악성 흑색종의 깊이가 어느 층까지 미치는가, 즉 피부침윤도에 관한 것으로서, 종양의 두께와 피부침윤도는 흑색종의 병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치료방법의 결정과 예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Clark는 악성 흑색종의 침습 깊이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종양세포가 표피(epidermis)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2단계는 종양세포가 유두상 진피(papillary dermus)까지 침범한 경우, 3단계는 망상 진피(papillary and reticular dermis)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4단계는 망상 진피(reticualr dermis)를 침범한 경우, 5단계는 피하지방(subcutaneous fat)을 침범한 경우이다.
AJCC가 정한 악성 흑색종의 병기 중 국소전이가 없는 2기까지는 Breslow 기준에 따른 종양세포의 두께에 따라 1mm이내, 1~2mm, 2~4mm, 4mm이상으로 나누어 진다.
5)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 전절제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고, 종양이 전이된 3기에서는 연관 부위의 완전림프절 곽청술, 4기에서는 국소병변들의 수술적 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화학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다. 또한 2B기(종양의 두께가 2.01~4mm이고 궤양이 있는 T3bN0M0와 종양의 두께가 4mm이상이고 궤양이 없는 T4aN0M0)와 3C기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페론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2009. 3. 25.경 보고받아 망인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망인에게 고지하거나 악성 흑색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조기에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9. 3. 25. 보고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악성 흑색종은 2009. 3. 25.경 병기가 2기였으므로 그 치료법은 광범위 절제술이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수술시 절제연을 3㎝로 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했기 때문에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수술시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했는지 여부
먼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수술시 망인에게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악성 흑색종의 두께가 5mm인 경우 절제연을 2~3㎝ 이상 확보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차 수술시 절제한 종양의 크기는 2.0×0.5㎝로서 광범위 절제술을 위하여 2~3㎝의 절제연을 확보하여 절제했을 경우, 망인의 병변 부위가 근육과 지방층이 많지 않은 왼쪽 발목의 외측면인 점에 비추어 피부 이식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실로 절제부위를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3차 수술시 ‘완전절제술’은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본절제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악성흑색종이라는 진단을 하지 않은 2차 수술시에도 경과기록지에 ‘완전절제술’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악성흑색종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3차 수술시에도 절제술 전에 실시한 조직검사(펀치생검)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된 다음 절제술을 실시한 점, 절제경계부위에 암세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기본절제술과 달리 절제연을 2~3㎝ 이상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수술시 망인에게 종양으로부터 절제연을 2~3㎝ 이상 확보하는 광범위 절제술이 아닌 기본절제술을 실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9. 3. 25. 보고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고, 2009. 9. 24.경에야 위 검사결과를 확인한 사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수술시 광범위 절제술이 아니라 기본 절제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차 수술시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한 다음 보조요법으로서 고용량의 인터페론을 유지하는치료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조직검사 당시 Breslow 기준에 따른 종양의 두께는 5mm, Clark의 분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인 점에 비추어 AJCC의 분류법에 따른 망인의 악성 흑색종 병기는 2기(TNM 병기는 T4aN0M0)3)로 추정되는 사실, 망인이 2009. 10. 5.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 종양의 두께는 1.2㎝/2㎝, Clark의 분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 절제한 림프절 19개 중 9개에 전이가 발견되었으므로 병기는 3기(TN3M0)4)로 추정되는 사실, 악성 흑색종 2기(TNM 병기 T4aN0M0인 경우)의 5년 생존율은 약 505)~67.4%인 반면 3기(TN3M0)의 5년 생존율은 약 26.76)~30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MRI,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병기에 따라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수술 전 조직검사(펀치생검)를 실시하였을 때는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판독된 점, 3차 수술시 절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이나 6개월 만에 다시 종양이 재발하고 림프절에 전이까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망인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였어도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어 실제 망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당시의 병기인 악성 흑색종 2기의 5년 생존율은 약 50~67.4%인 반면 3기의 5년 생존율은 약 26.7~30%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1952. 9. 9. 생 여자
○ 기대여명 : 28.27년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2. 9. 8.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2009. 9. 1.부터 2010.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9년 상반기, 2011. 1. 1. 이후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2010년 하반기의 각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변론종결시까지 변동․공표된 노임을 적용한 후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한 금액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변동․공표된 노임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생계비 : 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9,455,557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0. 12. 28.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은 1달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상반기의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3-25 2009-8-31 66,622 22 1,465,684 0.00% 5 4.9384 0 0.0000 5 4.9384 7,238,1332 2009-9-1 2009-12-31 67,909 22 1,493,998 0.00% 9 8.8173 5 4.9384 4 3.8789 5,795,068
3 2010-1-1 2010-8-31 68,965 22 1,517,230 0.00% 17 16.3918 9 8.8173 8 7.5745 11,492,258
4 2010-9-1 2010-12-27 70,497 22 1,550,934 0.00% 21 20.0913 17 16.3918 4 3.6995 5,737,6805 2010-12-28 2011-8-31 72,415 22 1,593,130 33.33% 29 27.3235 21 20.0913 8 7.2322 7,681,2236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 33.33% 33 30.8595 29 27.3235 4 3.5360 3,838,1537 2012-1-1 2012-9-8 75,608 22 1,663,376 33.33% 41 37.7789 33 30.8595 8 6.9194 7,673,042
일실수입 합계액(원): 49,455,557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2009. 9. 28.8)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0. 12. 27.까지의 치료비인 15,340,078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조직검사를 받은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09. 9. 28.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악성 흑색종의 치료를 받은 것에 관한 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일실수입 : 49,455,557원 × 20% = 9,891,111원
2) 장례비 : 3,000,000원 × 20% = 6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선택진료에 관한 진료계약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7,000,000원
나) 원고 김형□: 3,000,000원
다) 원고 김지□, 김황□ : 각 1,5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인의 손해 16,891,111원(= 일실수입 9,891,111원 + 위자료 7,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김형□ : 7,239,047원(= 16,891,111원 × 3/7)
나) 원고 김지□, 김황□ : 각 4,826,031원(= 16,891,111원 × 2/7)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형□에게 10,839,047원(= 상속금액 7,239,047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김지□, 김황□에게 각 6,326,031원(= 상속금액 4,826,031원 + 위자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9. 3. 25.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황병호
판사
임경옥
1) 을 제1호증의 1 3면 참조.
2) 수술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테이프.
3) 단, 당시 림프절 및 타 장기로 전이 여부에 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2009. 10. 5.경 악성 흑색종의 병기에 관하여, 위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에서는 3기, 피부과 부분에서는3B기(TN3M0) 혹은 4기(T4aN1M1a)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삼성서울병원에서 2009. 10. 5.경 실시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간을 포함한 복강 내 장기 등에 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어 있지 않고, 2009. 11. 26.경 검사소견에도 림프절 전이만기재되어 있을 뿐 원격전이에 대한 기재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3C기(TN3M0)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 참조.
6)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는 악성 흑색종 3기(TN3M0) 중 3B기로 분류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AJCC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4개 이상의 전이된 림프절이 발견된 경우(any TN3M0)는 3C기라고 봄이 타당하며, 3C(TN3M0)기의 5년 생존율은 26.7%이다.
7)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 참조.
8)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9. 3. 13.부터의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서치료를 시작한 2009. 9. 28.의 오기로 보인다.
9) 원고들은 2009. 3.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것은 2009. 3. 25.경이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9. 3. 25.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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