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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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2]청주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3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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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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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2]청주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341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341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최○○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희
피고
김◈◈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영
변론종결
2010. 5. 7.
판결선고
201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8. 8. 20.부터 201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08. 4.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진료 및 처치는 피고병원 소속 의사 여러 명이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2008. 4. 3.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5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틀 동안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5일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였다.
(2)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① 2008. 4. 7., ② 같은 달 10., ③ 같은 달 12., ④ 같은 달 15., ⑤ 같은 달 18., ⑥ 같은 달 23., ⑦ 같은 달 28. 총 7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5. 13.에는 원고의 가족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3) 같은 해 8. 20.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8월 초순부터 변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를 시행한 뒤원고의 증상을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4) 같은 해 9. 18.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며칠 전부터 변볼 때 핏덩이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원고의 증상을 변비로진단하고 변비약으로 ‘솔린액오랄’을 처방하였다.
다.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같은 해 10. 2. ◇◇◇◇병원을 내원하였다. ◇◇◇◇병원에서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뒤‘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 3기 말’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9. 대장암수술(저위전방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대장을 20cm 정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뒤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2) 원고는 수술 후 6개월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는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암 재발 소견은 없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원고가 2008. 4.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인 배변 곤란, 가는 배변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증상이다. 다만 치질의 경우에는 항문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장암은 항문 통증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2) 대장암의 증상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대장의 초입부인 오른쪽 대장(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의 1/2)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장폐쇄나 배변습관에 뚜렷한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대변은 왼쪽 대장(횡행결장의 1/2와 하행결장)을 지나면서점차 단단해지기 때문에 왼쪽 대장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대변통과에 장애가 나타나며, 특히 직장이나 S결장(왼쪽 대장 하단의 끝부분의 구불구불한 모양의 결장) 부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변, 후중감(뒤가 묵직하고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드나막상 대변을 보기 어려운 상태), 대변의 굵기 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3) 치질과 하부직장암의 구별은 직장수지검사(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항문에서 6~7cm 내에 위치하는 하부직장암만 진단이 가능)를 통해 가능하고, 상부직장암과 대장암은 내시경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대장암을 진단하기위해 제일 정확한 것은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4) 대장암 검사를 주로 권유해야 하는 경우는, ① 나이 40세 이상, ② 원인 불명의만성 설사, ③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보기가 힘드는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④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⑤ 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⑥대변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양성인 경우 등이다. 원고와 같이 변비,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선별검사대상(40세 이상, 대장암 가족력 있는 등)이 아니면 2~3주간 관찰 또는 투약 후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 혈변, 변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꼭 대장암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대장암 호발 연령은 서구에서는 60~70대, 국내에서는 50~60대이고, 40세 미만 대장암의 빈도는 11.1%이다.
(5) 치질수술은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치질 수술 후 2~3개월이 지난후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장암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한다.
(6)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1기 85~100%, 2기 30~70%, 3기 40~60%, 4기 3%이다.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 대장암의 진행속도, 암을 1개월 내지 수개월 전 발견했을 경우 완치가능성또는 생존율의 변화는 당시 암의 진행정도 기타 환자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기때문에 그에 관한 통계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① 2008. 4. 3. 원고가 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병을 단순 치질로 잘못진단한 과실이 있고, ② 치질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원고에게 증상 호전이없고 원고가 대변에 계속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단순히 치질 수술 후 피가 나오는 증상이라고 판단하고, 2008. 8. 20. 및 같은 해 9. 18.에도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병을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으며, ③ 원고에게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대장암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악화된 상태의 대장암 치료를 받는 고통과 더불어 암의 재발가능성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 고통을 받는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8. 4. 3.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치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변보기 힘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치질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 병원의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고, ② 원고는 수술 후 3주까지만 내원하고 그 후 치질 증상이 완화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며, 2008. 8. 20. 내원시 변비 증상만을 호소하여 담당 의사는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한 뒤 변비로 진단하였으며, 원고가 2008. 9. 18.에서야 비로소 배변에 출혈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장암을 의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내시경검사를 위한 처치약을 처방하였다. ③ 피고 병원은 대장암 증상을 호소한 2008.9. 18. 대장내시경검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진단, 처치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의 인정 여부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인 2008. 4. 3.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9.10. 2. ◇◇◇◇병원에서 대장암 3기 말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 당시호소한 증상이 대장암에 공통되는 증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인 대장암의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대장암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대장암을 진단하지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2) 먼저 원고가 2008. 4. 3.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당시 원고가 호소한 변비,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증상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것인 점, ② 국내에서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는50~60대이고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는 나이도 40대임에 반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35세이고 원고에게 별다른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담당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 실제로 치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가 2008. 4. 3. 원고의 증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담당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치질 수술 후 3주간 7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은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하여 3주간 주기적으로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담당 의사에게 치질 수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없고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계속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2008.5. 13. 가족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간 뒤 같은 해 8. 20.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할 때까지 피고 병원 또는 그 외 다른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동안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의진료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원고가 2008. 8. 2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① 치질은 보통 수술 후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사실, ② 원고는 치질 수술후 4개월이 지난 8월 초순경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원고가당시 호소한 변비, 후중감은 대장암(그중에서도 직장 또는 S결장 부위의 대장암)의 흔한 증상인 사실, ③ 원고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④ 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의사는 적어도 원고가 2008. 8. 20. 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더불어 원고가 2008. 9. 18. 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는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당시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더욱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 의사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를 단순 변비로 오진하였다(피고는 당시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검사를 위한 처치약인 솔린액오랄을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이 변비로 기재되어 있고, 대장내시경검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내시경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변비약으로 ‘솔린액오랄’을 처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 2008. 8. 20.과 같은 해 9. 18. 진료시에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의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 2008. 8. 20.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발견하여 좀 더 빨리 대장암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피고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한 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한 같은 해 10. 2.에서야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러한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의 상실로 인하여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오진의 경위와 횟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진단 및 치료가지연된 기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비로소 대장암의 진단이 가능하였고, 다른병원에서는 내원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진단을 한 점, 암의 치료에 있어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기타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으로 인한 손해액은 1,500만 원으로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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