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0]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 작성일
- 2020.04.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67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0]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 건
2016구단66332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한○○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양○○(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8.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2. 31. 육군 제○군수지원사령부 ○○탄약대대(이하, ‘소속대대’라 한다) ○탄약중대(이하, ‘소속중대’라 한다)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05. 3. 16.부터 충성클럽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28. 06:25경 충성클럽 물품보관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망인이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13. 피고로부터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요건비해당자 결정{이하, 그 중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병인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위법한 보직변경이 있었던 점, 충성클럽판매보조병으로 보직변경된 이후 망인이 처한 근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망인의 직무가 과중하였고, 신병으로 내무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망인이 직무 부적응으로 우울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보직변경요구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병무청 징병검사 당시 정신질환 등 9개 항목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입영 후 실시된 현역병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이 소속대대에 전입할 무렵 소속대대 충성클럽에는 관리관 김○○, 2005. 3. 초경 전역예정인 판매병 이○○ 병장을 대신하여 판매병을 자원한 취사병 이●● 상병, 2005. 6. 7. 전역예정인 판매보조병 윤○○ 병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판매병은 본부소대 행정병 중에서 보직되었고, 편제상 비인가 보직인 판매보조병은 판매병의 부재시 충성클럽을 원만하기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부소대 병사 중에서 보직되었다.
(3) 소속중대 중대장 김○○은 윤○○이 전역을 앞두고 2005. 4. 중순경부터 남은 연가를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취사병이 판매병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한 소속대대 대대장 이◎◎의 판매병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망인과 사전면담 없이 2005. 3. 16. 윤○○의 임무를 대신할 자로 망인을 선정한 후 대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이후 이●●는 간부식당으로 복귀하고, 망인은 중대장의 지시로 2005. 3. 16.부터 충성클럽에서 윤○○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4) 망인은 충성클럽에서, 평일에는 9:00부터 20:00까지(실질적으로는 21:00~22:00까지), 토요일에는 9:00부터 15:00까지, 일요일에는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한 후 22:00생활관에서 점호를 받았으며, 2005. 4.경부터는 주간 및 월말 결산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일 점호시간 후 1-2시간 정도 행정병으로부터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웠고, 아울러 1주일에 4-5일 정도, 동계에는 1시간 30분, 하계에는 2시간 초소근무를 하였으며, 5분 대기조로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2005. 4. 30.경 실시될 육군복지단 춘천지원본부의 수검을 대비하여 같은 달 7.부터 27.까지 윤○○과 함께 통상의 판매업무외에도 물품재고 조사, 창고정리, 서류철 작성, 물품청구 및 반납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관리관은 매일 1-2회 정도 충성클럽에 들러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판매대금을 수금 등의 업무 정도만 하였다.
(5) 며칠 정도만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망인은 2005. 3. 19.경 윤○○에게 ‘남들이 바쁜데 충성클럽 도우미로 있는 게 좋겠다고 놀리는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덜렁거리는 성격으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원래 계산하는 것은 딱질색이다. 이미 다른 일에 적응했는데 계속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다. 정비공장에서 삽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은 망인의 분대장인 황○○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망인은 2005. 3. 26.경 또다시 윤○○에게 ‘자신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다룰 줄도 모르고 머리가 둔해서 계산에 약하기 때문에 충성클럽 업무를 하기 싫다’고 말했다. 윤○○은 황○○에게 보고했고, 부대 간부들로부터 후속 조치를 위해 며칠 있어 보자는 말을 들었다. 망인은 2005. 4. 4. 또다시 윤○○에게 ‘3월 월말결산을 하는 것을 보니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달 6. 윤○○의 보고로 황○○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소속중대 중대장과 면담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중대장으로부터 ‘야간근무도 열외시켜 주고, 행정계원을 통해서 컴퓨터도 지도해 줄테니 한번 해 볼 수 없겠냐’는 말과 곧이어 대대장과 복지단 춘천지원본부장의 ‘열심히 해보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한테 이렇게 관심이 집중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6) 망인은 2005. 4. 6.경 이후 윤○○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인수받았는데, 이미 계산이 완료된 물건을 다른 병사에게 판매하거나 재고의 수량을 잘못 파악하는 등의 실수로 윤○○에게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망인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윤○○이 관리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윤○○이 연가를 연기한 것으로 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동료 병사들에게 종종 표현하곤 하였다. 특히 망인은 같은 달 27. 오전경 재고조사를 모두 마친 후 알게 된 40,700원의 결손금을 윤○○이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았다. 망인은 탄약정비병이었을 때는 밝고 명랑하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판매보조병이 된 이후로는 개인 정비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힘들어 하였으며, 동료 병사들에게 ‘빨래할 시간도 없고 여자 친구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다. 내가 너무 바보 같다. 제대로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수해서 나 때문에 윤○○ 병장이 욕을 다 먹고 있어서너무 미안하다.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가고 짜증이난다. 영창을 감수하면서도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7) 망인은 윤○○으로부터 임무를 최종 인수한 후 2005. 4. 27. 오후부터는 충성클럽에서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임무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20:40경 윤○○에게 도움을 청해 문제를 해결한 후 21:10경 생활관으로 복귀하였다.
(8) 망인은 2005. 4. 28. 4:00부터 6:00까지 처음으로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 5:10경일직근무 중인 송상현 병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충성클럽 물품보관창고에 들어가 그곳천정 구조물에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하였고, 소속대대 부대원들에 의하여 06:25경 커터 칼로 왼쪽 손목 부위를 5회 긋고 소주를 마셔 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로 발견되었다.
(9) 중대장은 망인의 사망으로 ‘2004. 12. 31. 대대장이 망인과의 최초 면담 후 망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적응·지도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 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망인을 관리하여 직속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2005. 3. 16. 주특기 2912 탄약 검사/정비병인 망인을 권한 없이 주특기3111 행정병이 보직되어야 하는 충성클럽 관리병으로 비인가 보직하여 해당 병의 군사특기에 부합하는 직위에 보직하도록 규정한 육군 규정 122. 병 인사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가목을 위반하고, 위 일시경 해당 병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을 임의로 충성클럽 관리병으로 보직한 후 망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중대장에게 보직 조정을 건의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보직을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병사를 관리하여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로 최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4호증, 을 제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별표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별표1]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 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3호)’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만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훈보상자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외사유들은 모두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제15호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요건과 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입대 전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되기 전까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탄약정비병으로 보직되었을 때는 소속대대 부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다가 망인의 의사와 달리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된 이후로는 ‘할 수 없다’, ‘힘들다’등의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자살에 이르게 된 점, ② 망인은 중대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원하지 않던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되었고, 실제 판매보조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선임병인 윤○○, 분대장 황○○을 통해 소속대대 간부들에게 망인의 의 사를 전달하였는데도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하다가, 중대장과 면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대장, 나아가 대대장으로부터도 다시 한번 해 볼 것을 지시받고는 마지못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됨으로써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여 윤○○으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았고, 때로는 망인의 실수로 윤○○이 관리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여 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더해지면서 더 커진 부담감이나 절망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망인은 행정병인 윤○○과 달리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추가로 초소근무와 불침번근무를 섰고, 중대장과의 면담 이후로는 점호시간 이후행정병으로부터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등으로 수면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아 상당한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망인은 자살 하루 전날 오전 윤○○으로부터 임무의 인수를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는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 혼자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