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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9]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 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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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9]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소방공무원 갑이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는데 급격히 증가한 강의시간 배정과 동료에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1차 자살 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갑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갑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공2015하, 98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72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1. 11. ○○○도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주로 ○○○도 소방학교(이하 ‘이 사건 소방학교’라 한다)에서 교관으로 근무하였고, □□소방서로 전보된 지 1년만인 2014. 7. 4. 이 사건 소방학교 생활상담관으로 복귀하였다.
나. 생활상담관은 3인이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당번(09:00~익일 09:00), 비번(휴식)의 3교대로 복무하는 특수한 근무형태이고, 망인은 생활상담관으로서 담당 교과목 강의와 교안 작성, 교육생 생활지도, 생활관 순찰 및 생활용품 수급업무 이외에 지역 내 노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2014. 7.부터 2014. 12.까지 6개월간 망인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8시간이고, 휴일근무 시간은 25시간이다.
다. 망인은 교육 준비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교육용 공기호흡기를 모두 채워놓는 등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고,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며,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 19. 이 사건 소방학교의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는데, 그 담당 업무는 ① 교수능력발전 및 교수기법 관련 업무(담당 교과목에 대한 새로운 지식 및 교수기법 습득), ② 현장활동실무 및 화재실무 교육 업무, ③ 전국소방학교 교수연구대회 관련 업무(예행강의 준비, 강의교재 출판, 관련 자료 제공 등 지원), ④ 담당 과목 교재집필 및 교안작성 업무 등이다. 그중 화재실습 교육은 반복과 숙달이 필요하여 이론·강의식 수업보다 배정시간이 많은데, 이 사건 소방학교는 2014년에는 1회만 운영하던 신임교육 과정을 2015년에는 2회로 늘리면서 망인에게 540시간의 강의시간을 배정하였다.
마. 이에 망인은 동료에게 교관이 아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토로하였고, 전보 이틀만인 2015. 1. 21. 원고에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에서 착화탄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바. 이후 망인은 병가를 내고 2015. 2. 10.까지 (병원명 1 생략), (병원명 2 생략)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상담치료 당시 주치의에게 ‘과도한 업무량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고 인사이동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호소하였다. 결국 망인은 2015. 2. 14. 12:05경 자택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자살 시도 이전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별다른 가정문제나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4. 7. 4. 이 사건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귀 6개월 만에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고 배정된 강의시간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이 전임교수로 전보된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 무렵 이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현된 우울증세는 이후 상담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이러한 우울증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이 1차 자살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에 이른 경위 및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되고 심화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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