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1]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합8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1]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합8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합81 판결 [살인미수]

 

 

 

사 건

2017고합8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정◯◯(69)2002년경1) 혼인한 배우자로서, 평소 서로 간의 불신과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2016. 9. 22. 피해자로부터 쇠막대기로 폭행당한 것을 비롯하여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00경 파주시 소재 교하◯◯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안방 침대에 옷을 벗고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베개 밑에 미리 놓아 두었던 회칼(칼날 길이 약 27, 총 길이 약 41)을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찌르자, 이에 놀라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미쳤어요, 나를 왜 찔러라고 소리치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벤 것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뒷머리, 뒷목, 왼쪽 얼굴, 왼빗장뼈, 등허리, , 다리 부위 등을 베거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겁을 먹고 놀라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벗어나 도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감식 기록, 현장수거(채취)물 목록, 시체상황기록, 손상부위도, 사건현장 및 변사자(피해자)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유선통화),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사실조회회보

 

1. 공소장 등, 송치결정서 등, 요양급여내역(피해자)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 250조 제1(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후,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순히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벤 것이 아니고, 또한 그와 같은 상해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여 피고인은 극도의 위협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자해를 시작하여 피해자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다시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경 혼인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이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며 피고인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2) 피해자는 2012. 12. 3. 09:30경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2~3회 찧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후벼 파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수사기록 341, 342).

 

3) 피해자는 2016. 1. 5. 14:20경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자신의 이마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찍고 주먹으로 배와 팔,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수사기록 370).

 

4) 피해자는 2016. 9. 22. 12:40경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쇠봉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쇠봉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6~7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수사기록 337, 338).

 

5) 피해자는 2016. 10. 25. 07:20경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다 같이 죽어 버리자며 등산용 칼을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수사기록 361).

 

6) 피해자는 2016. 12. 13.경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고 있던 신□□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인 녹취서 5, 수사기록 55).

 

7) 한편, 피고인은 2016. 9.경 이후 주말에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지만, 평일에는 자신의 친정집에 머무르면서 오전에만 피해자의 집에 들러 아침식사를 준비해주고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왔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6세로서 신장 약 161, 체중 약 58의 보통 체형이었고, 피해자는 69세로서 신장 약 155.5, 체중 약 442)의 마른 체형이었다.

 

2) 피해자는 2016. 1. 7. 2016. 1. 14.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2016. 2. 18., 2016. 5. 11. 2016. 5. 12.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등으로, 2016. 6. 3. □□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2016. 9. 30. 대화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수사기록 463). 피해자는 2016년 초순경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경쇠약증세로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기도하였다(수사기록 371).

 

. 피해자의 집 구조

 

피해자의 집은 현관문을 열면 자전거 등을 세워두는 작은 공간과 좌측에 문이 있다. 위 문을 열면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을 지나 정면에는 작은 방이 두 개 있다(수사기록 22). 신발장을 지나 우측을 보았을 때 거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고 복도 우측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수사기록 23). 위 복도를 지나면 좌측에 거실이 펼쳐져 있고, 우측에는 주방 겸 식당이 있으며, 정면에 문이 있다(수사기록 23). 위 문을 열면 운동기구 몇 개가 놓여 있는 큰 방이 있고, 우측에는 또 다른 문이 있다. 위 문을 열면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 좌측에 화장실, 우측에 화장대가 있으며, 정면에는 안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수사기록 24, 25). 안방 안에는 우측에 큰 침대가 있고, 침대양옆으로 성인 한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 있다(수사기록 25).

 

. 이 사건 직전의 상황

 

1) 피고인은 2016. 12. 16. 07:0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첫째 아들 정◯◯를 학교로 등교시킨 후 독감에 걸려 학교에 갈 수 없는 둘째 아들 정△△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

 

2) 피해자는 2016. 12. 16. 정오 무렵 평소 가깝게 지내는 신□□과 피해자의 집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운동기구로 한 시간 가량 운동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3) □□이 나간 후 피고인은 정△△의 방에서 정△△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20분쯤 후에 피해자가 정△△의 방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정△△은 잠에서 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로 안방으로 통하는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안방 침대의 문 쪽 가까운 자리에 평소 성관계할 때처럼 엉덩이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고 누웠고, 피해자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상태가 되었다.

 

5) 이때 피해자가 큰 베게 밑에 미리 놓아두었던 회칼(총 길이 41, 칼날 길이 27)을 꺼내어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렀다.

 

. 이 사건 직후의 상황

 

1)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는, 2016. 12. 16. 17:01경 몸의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옷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3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14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같은 날 17:054층에서 피투성이인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기어들어 와 1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이동시킨 후 쓰러져 있다가 같은 날 17:07경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는 모습이 각 확인되었다.3)

 

2) 이후 피해자는 투신하여 위 아파트 화단 바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피고인은 우측 대퇴부, 좌측 손바닥에 각 열상을 입은 채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현장감식, 검시, 부검 등 감정 결과

 

1) 현장감식 결과

 

) 피해자의 집에서는, 안방에서 침대 위의 베게, 침대보, 문 옆 벽면, 바닥에서 혈흔이, 안방과 이어진 운동기구가 있는 큰 방 사이의 화장대와 화장실이 있는 복도의 바닥에 다량의 혈흔이, 운동기구가 있는 큰 방에서 거실을 거쳐 현관 및 현관문 밖까지 이어진 혈흔이 각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2~27).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부터 시작된 혈흔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4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4층 엘리베이터 앞의 바닥에 다량의 혈흔이, 4층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 403호와 404호의 초인종 부근에 소량의 혈흔이 각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5, 17, 18). 또한,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13층에서 14층 사이 계단 창문까지 이어진혈흔도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9~21).

 

) 3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가자마자 있는 404호의 출입문 바로 아래계단에서 칼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6).

 

) 피해자의 몸에서는 좌측 귀의 약 8.0의 자절창4), 우측 상완부5)의 약 11의 절창6), 우측 하완부7)의 약 10의 절창, 가슴의 약 3의 자창8), 좌측 상완부의 약4의 절창, 좌측 손바닥의 약 9의 절창, 우측 대퇴부의 약 7.5의 절창, 좌측 두부의 약 4의 절창, 뒷목 위의 약 7의 절창, 뒷목 아래의 약 14의 절창, 좌엉덩이 옆의 약 3의 자열창9), 좌측 어깨뼈 아래쪽의 각 8, 7, 7의 절창, 허리 부분의 약 7의 절창 등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0, 30~45).10)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 피해자의 몸에서는 머리뼈, 척추뼈, 갈비뼈, 골반뼈, 어깨뼈, 팔과 다리의 뼈대 등 몸의 주요뼈대의 다발성 골절과 심장, 허파, 간 등 실질장기의 파열 등 몸의 여러 곳에서 치명적인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주된 사인으로 판단되었다(수사기록 256).

 

) 피해자의 몸에 난 예기손상 중 얼굴 왼쪽과 왼관자 부위의 자창과 자절창은 피부밑연조직까지 들어가 있었고, 왼빗장뼈 부위의 자창은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층을 뚫고 나 있었으며, 등허리 부위의 절창들은 모두 근육까지 진행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54, 255).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집 현관 바닥, 칼날, 칼손잡이에서 채취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과 여성11)의 디엔에이형이 모두 검출되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예기손상(자절창, 절창, 자창) 중 목덜미, 어깨뒤쪽, 등허리 등의 부위는 자해로 인한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이므로 자해보다는 타인에 의해 발생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기손상 내부의 연조직이 파열되거나 출혈이 생기는 등의 소견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추락으로 상처가 현격하게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5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는지 여부

 

1)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5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들은 피해자가 자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칼에 의한 선제공격을 당하여 깊은 상처를 입은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칼을 빼앗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칼을 도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맞서 공격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15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상처별 분석

 

머리, 뒷목, , 허리 부분 상처

 

피해자의 좌측 귀에서 약 8.0의 자절창, 좌측 두부에서 약 4의 절창, 뒷목 위에서 약 7의 절창, 뒷목 아래에서 약 14의 절창, 좌측 어깨뼈 아래쪽에서 각약 8, 7, 7의 절창, 허리 부분에서 약 7의 절창이 각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상처는 신체 구조상 피해자가 칼을 쥔 상태에서는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위치이며, 특히 뒷목 위 절창, 좌측 어깨뼈 아래쪽의 각 절창, 허리 부분의 절창은 모두 근육까지 진행되었을 정도로 강한 힘에 의하여 발생한 사정(수사기록 255)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처가 자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12)

 

오히려 위 각 상처의 위치, 형태, 길이, 깊이와 피고인이 2016. 12. 28.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다시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베었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15), 2017. 1. 11.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대부분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바로 옆에 있는 상처(좌측 어깨뼈 아래쪽의 각 약 8, 7, 7의 절창 중 두 번째 약 7의 절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자신이 칼을 휘둘러서 생긴 상처임을 자인한 사정(수사기록 440, 444)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면이나 등 뒤에서 강한 힘으로 수차례에 걸쳐 칼로 베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왼손 손바닥 상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에는 약 9의 절창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수사기록 39), 이는 통상적인 형태의 방어흔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84, 255), 피고인도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휘둘러서 피해자의 왼손에 위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4). 위 상처는 비스듬히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베듯이 휘두르자 피해자가 왼손 손바닥으로 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긴 피해자가 다시 이를 뺏기 위하여 칼날을 손바닥으로 쥐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상완부 및 하완부 상처

 

피해자의 우측 상완부의 약 11의 절창, 우측 하완부의 약 10의 절창은 그 길이가 길면서 깊이 난 상처로서(수사기록 40), 위 각 상처에서는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때 겪게 되는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주저흔도 없이 위 각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오른팔 아래와 위의 위 각 상처를 발생시키는 것은 신체구조 상 극히 어렵고, 만약 위 각 상처가 자해에 의한 상처라면 피해자가 왼손에 칼을 들고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의 약 9의 절창이 발생하기 전에 자해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주로 쓰는 오른손13)을 두고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오른팔을 자해하였다고는 선뜻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오른손잡이임을 고려하면, 위 각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무력화시키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 강한 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베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도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쪽이 심하게 베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6).

 

가슴, 우측 대퇴부 및 좌측 상완부 상처 등

 

피해자의 가슴에서 약 3의 자창, 우측 대퇴부에서 약 7.5의 절창, 좌측상완부에서 약 4의 절창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상처와 그 주변에서는 주저흔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가슴의 자창은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층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깊게 난 상처이고, 우측 대퇴부의 절창도 매우 깊은 상처이다(수사기록 41).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실랑이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 우측 대퇴부, 좌측 상완부 등을 찌르거나 베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의 진술 중 신빙성있는 일부 진술

 

피고인은 2016. 12. 21.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다시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찔렀을 뿐 피해자의 다른 상처는 피고인이 찌르거나 벤 것이 아니고, 왜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후 피고인이 왼손에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칼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바, 2016. 12. 28.자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들에도 부합하여 강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6. 12. 30.자 검찰조사부터는 위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후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자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생겼으며,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도망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각 상처의 위치, 길이, 깊이 등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 11.자 검찰조사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439), 자신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지 경황이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유독 피해자에게만 발생한 다수의 상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순히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다수의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에게는 오른쪽 허벅지와 왼손의 열상 외에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직 피해자에게만 앞서 본 치명적인 각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 11.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없는 이유는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444),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랑이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호 힘을 가하는 상황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찌르려고 하지 않더라도 칼날의 방향과 가해진 힘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에게도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로는 피고인에게만 추가적인 상처가 없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과의 유사점

 

과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찌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16. 9. 22. 12:40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쇠봉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6~7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상황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린 후 이에 대응하여 칼을 빼앗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거나 칼을 도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맞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의 자해 전력 관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찌른 직후 갑자기 자해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6. 8.경 면도칼로 자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수사기록 411, 412).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함을 기화로 자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8.경의 자해는 피해자가 면도칼로 자신의 팔 몇 군데를 그어서 상처를 낸 수준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과는 방식과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칼로 찌를 정도로 강한 공격성을 드러낸 직후 갑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하며 자해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41, 칼날 길이만 해도 27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중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급소인 머리, 뒷목, 주요 신체 장기가 위치에 있는 가슴, , 허리 등을 15회 가량 찌르거나 베었고, 각 상처의 길이, 깊이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가슴에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층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깊은 자창을 입는 등 전신에 심각한 수준의 자창, 절창 등을 입었고(비록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후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그 상처의 크기가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현격하게 커졌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본 바와 같다), 당시 피해자의 몸에는 남아있는 혈액이 많지 않았을 정도로 심한 출혈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166), 피고인도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던 중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6)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흉기를 범행도구로 하여 신체의 중요부위를 깊숙이 찔러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사용한 선제공격에 의하여 깊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던 점,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칼을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맞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공격의 부위 및 형태도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뒷목, 가슴, 허리 등을 칼로 강한 힘을 가하여 찌르거나베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도 15회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 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6~ 15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참작 동기 살인(1유형)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 34(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집행유예 5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 피해자가 그 즉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먼저 특별한 이유도 없이14) 무방비 상태15)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찔러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길이 20, 깊이 2에 달하는 큰 상처16)와 함께 다량의 출혈을 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칼을 빼앗았고, 그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행위는 칼을 도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맞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는 칼을 다시 빼앗기면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 외관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더 깊어 보이는 사정17)을 고려하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도 평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정◯◯, △△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

 

1) 공소장에는 2001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경 혼인한 사실(수사기록 62, 208, 305)이인정되므로 정정한다.

 

2) 위 체중은 2016. 12.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때 측정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평소 체중은 이보다 더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CCTV에 표시된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찔리고 베인 상처

 

5) 위팔 부분

 

6) 베인 상처

 

7) 아래팔 부분

 

8) 찔린 상처

 

9) 찔리면서 찢긴 상처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도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각 상처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위 부검 결과에는피해자의 각 상처 중 좌측 상완부의 약 4의 절창이 누락되어 있고, 현장감식 결과에 따른 각 상처의 길이 측정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에서는 현장감식 결과에서 확인된 각 상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피고인으로 보인다.

 

12) 피고인은 2017. 1. 11.자 검찰조사에서 위 각 상처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하거나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4), 위 각 상처는 그 형태가 자로 반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칼을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기는 어렵고(수사기록 42~44), 피고인이 진술한 자세는 위 각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을 가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자세여서, 위 각 상처가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3) 피고인도 2016. 12. 28.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를 때 오른손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5).

 

14)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 수사기록 54).

 

15) 당시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16) 피고인은 위 상처로 인하여 허벅지 내측 근육 일부가 파열되었고, 허벅지 동맥에서 근육으로 가는 동맥의 가지가 손상되어발생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다.

 

17)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는 여러 군데 자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특별히고통스러워 하지는 않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온 반면,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현관 앞을 기어나갔고, 그 후에도 바닥을 기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정신을 잃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