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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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8]의정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합419, 2017고합5(병합) 판결
- 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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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8]의정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합419, 2017고합5(병합)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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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고합419 가. 살인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바. 사기 2017고합5(병합) 사. 사기미수 |
피고인 | 1. 가.나.다.라.마.바.사. 송○○ 2. 가.나.다.라.마.바.사. 황○○ |
검사 | 김은혜(기소, 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 박○○, 신○○ |
판결선고 | 2017. 9. 7.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19』
피고인 송○○는 2000년경 이혼한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53세)를 만나 2011. 4. 말경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양육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마카오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주중에는 천안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5. 7.경부터 피고인 송○○가 임차한 남양주시 별내동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송○○는 피해자와 만나기 전부터 발생한 약 7,000만 원의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2013.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황○○은 2004년~2005년경 1억 원 이상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14. 10.~2015. 4.경 부친 황□□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로 마카오, 강원랜드 카지노 등을 다니며 피고인 송○○로부터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수회 돈을 빌려 생활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고인 송○○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모형제가 모두 오래 전에 사망하여 다른 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아파트, 예금 등 약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는 2015. 12. 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남양주시 소재 ○○정신의학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1일 1정 이상 수십 알 처방받고, 피고인 황○○은 2015. 12. 27.경 휴대폰으로 구글앱에 접속하여 살인방법을 검색하는 한편, 2016. 2. 6.경 ‘소유권이전등기’, 2016. 3. 17.경 ‘○○상조’, 2016. 3. 19.경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 등을 검색하여, 살인방법과 재산이전절차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1. 살인
피고인 황○○은 2016. 4. 12.경 인터넷 ○○○○ 사이트에 접속하여 순도 99%인 니코틴 원액 10ml 2병을 구매한 다음, 2016. 4. 15.경 피고인 송○○의 주거지인 위 별내동 아파트에서 통관 및 배송대행업체 페더럴익스프레스를 통해 직접 배송받아, 이를 피고인 송○○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송○○는 2016. 4. 22. 19:35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2. 28.경 위 □□아파트에서, 위 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농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가져다둔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혼인당사자 남편 성명 란에 ‘오○○’, 주민등록번호 란에 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 또는 서명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오○○의 막도장을 찍은 다음, 아내 성명 란에 ‘송○○’, 증인 란에 ‘황○○’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오○○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 29.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조O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송○○가 오○○와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공무원 조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조OO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송○○, 혼인 신고일 2016년 02월 29일’이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 시 이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1.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KB손해보험 주식회사 구리사옥에서, 사실은 피고인 송○○가 위와 같이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오○○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오○○의 재산 일체를 상속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남편이 자다가 죽었으니 보험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송○○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환급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송○○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17,888,14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송○○가 위와 같이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오○○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오○○의 재산 일체를 상속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OO에게 “남편이 자다가 죽었으니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보험금청구서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라고 기재한 다음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송○○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송○○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3,638,4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11에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강북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오○○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송○○에게 오○○의 상속인 자격도 없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의 직원 정OO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이 자다가 죽었는데 경찰이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는 시체검안서, 피고인 송○○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7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인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지급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개인정보보호 등 차원에서 생략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30조(살인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1.항의 범행(살인)에 관하여, 그 범행방법으로 표시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음용케 하여(예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투입의 구체적 방법, 투입의 대상(니코틴 원액을 투입하였다는 것인지, 니코틴 희석액을 투입하였다는 것인지), 졸피뎀과 니코틴의 투입 순서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① 피고인 황○○은 단지 금연의 목적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② 피고인 송○○는 피고인 황○○으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 송○○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두 알을 주었고, ‘2~3시간 후에 안약을 넣어야 하니 깨워 달라’고 하여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조회사에 전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여 살해한 사실은 없다. ④ 피해자의 입안, 기도, 위 점막 등에 화상(Chemical burn)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입 주변이나 옷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가 피해자로 하여금 니코틴 원액을 음용케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위 혼인신고와 피해자의 사망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혼인신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라.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정당한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 장소 · 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1.항의 범행(살인) 부분은, 주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음용케 하여”, 예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라고 하여 니코틴의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한 살해의 방법, 장소, 일시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그러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범인의 지문 내지 DNA가 묻어있는 범행도구와 같은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들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들이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범행 전후의 연결고리를 빠짐없이 공소장에 기재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공소사실 중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행 방법을 위와 같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괄적 표시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 송○○는 1993. 12. 5. 이□□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이○○(1995년생)1)와 딸 이△△(1996년생)을 두었고, 2000. 8. 26. 이혼하였다.
나) 피해자는 1963년생으로(사망 당시 52세) 피고인 송○○와 만나기 전까지 미혼인 상태였는데, 2010년경 피고인 송○○를 만나 2011. 4. 27.부터 피고인 송○○ 및 그녀의 두 딸과 함께 남양주시 도농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이하 ‘도농동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1. 2. 1.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청주사업장에서 천안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겨, 그때부터 주중에는 위 천안사업장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도농동 아파트로 왔다가 일요일에 다시 천안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 왔다.
라) 피고인 송○○는 2014.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이하 ‘별내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4. 12. 2. 두 딸과 함께 위 별내동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 송○○와 이○○는 주중에는 별내동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도농동 아파트로 옮겨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2)
마) 한편, 피고인 송○○는 2015. 4.~5.경 마카오에 갔을 때 숙박하였던 민박집에서 피고인 황○○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황○○이 2015. 6. 27.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황○○은 그 무렵부터 별내동 아파트에 자주 출입하면서 이○○의 재활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송○○ 대신 운전을 해주었으며, 수시로 별내동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송○○, 이○○와 숙식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9. 30.과 2015. 10. 28.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데리고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10~112, 229~230면).
2) 피고인 송○○와 피해자의 혼인신고
가) 피고인들은 2016. 2. 28. 일요일 피해자가 천안으로 돌아간 후 별내동 아파트에서(수사기록 3권 1690~1695면, 별권 2권 697~698면), 미리 가져다 둔 혼인신고서 용지의 ‘남편(부)’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은 다음 ‘아내(처)’란에 피고인 송○○의 인적사항을 적었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6. 2. 29. 월요일에 남양주시청으로 함께 가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혼인신고서에는 피고인 황○○과 이○○가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334면).
다) 피고인 황○○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인 2016. 2. 29. 10:3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양주시청에 전화하여 운전면허증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수사기록 4권 2808~2809-2면), 접수된 혼인신고서에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335면).
라) 위와 같이 피고인 송○○와 피해자의 혼인신고가 접수됨으로써, 피고인 송○○는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수사기록 1권 73면).
3) 졸피뎀 및 니코틴 원액 입수경위 및 피고인 황○○의 관련 검색 내역
가) 피고인 송○○는 2015. 12. 1.부터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의학과 의 원, ○○대학교 병원, □□ 병원 등에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12. 2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약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여 처음으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그때부터 꾸준히 졸피뎀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처방받은 일자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421~429면).
나) 피고인 황○○은 2016. 4. 12. 전자담배 용품을 판매하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친 황□□ 명의의 BC카드로 순도 99%의 ‘퓨어니코틴’ 10㎖ 두 병 및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장구 및 보조도구(보안경, 마스크, 장갑, 홀 피펫, 무균 주사기 등)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15. 별내동 아파트에서 위 니코틴 원액 등을 배송받았다(수사기록 1권 637~656, 1352면).
다) 피고인 황○○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6)의 구글앱 또는 다음앱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검색된 인터넷 게시물 등을 휴대폰의 메모에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 황○○의 휴대폰이 압수될 당시에 구글앱과 아래 각 메모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수사기록 3권 1919~1945면, 5권 2848면).
4)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요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예약된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오후 반차를 내고 2016. 4. 22. 금요일 13:00경 ○○ 천안사업장에서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2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결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307면).
나) 피해자, 피고인 송○○, 이○○는 2016. 4. 22. 17:40경 도농동 아파트에서 만나 함께 외출하였다가 외식을 한 후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였다. CCTV에 녹화된 2016. 4. 22. 피해자, 피고인 송○○, 이○○의 도농동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출입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306~310면).
·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송○○, 이○○와 함께 귀가한 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도농동 아파트에 출입한 제3자는 없었다.
다) 피고인 송○○는 귀가 후 약 4시간이 지난 23:15경 휴대폰의 다음앱을 이용하여 “3일장 발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사람이 죽을 때 외 3일만 기다리나요 나중에 살수 있을수도있는데 4일에 깨어나면 무덤...”라는 제목의 다음 팁 게시글과 “오늘 아침에 형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치르면 며칠하나요?”라는 제목의 다음 팁 게시글을 보았다(수사기록 2권 1564, 1565면).
라) 피고인 송○○는 텔레그램3)으로 피고인 황○○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황○○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송○○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었던 ○○상조회사의 연락처와 강○○ 팀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송○○는 23:26경 ○○상조회사 대표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위 상조회사 직원에게 ‘남편이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강○○ 팀장을 연결시켜 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3권 1796~1801면).
바) 위 상조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송○○의 휴대폰 번호를 전달받은 장례지도사 황○○가 23:32경 피고인 송○○에게 전화하여 우선 112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송○○는 23:38경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렸고, 경찰로부터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23:53경 119에 연락하였다(수사기록 1권 457~458면, 2권 1350면, 별권 2권 708면).
사) 한편, 피고인 황○○은 2016. 4. 22. 별내동 아파트에 머물렀고, 피고인 송○○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별권 2권 764면).
5) 피해자의 시신 발견 당시의 상태 및 부검 결과 등
가)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2016. 4. 23. 00:14경 도농동 아파트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도농동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곧게 누운 상태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검시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시체굳음은 없었고, 양쪽 안구에서는 특이 일혈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도부와 목에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구강 및 기타 피해자의 시신 전신에서 특이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1~27면). 2016. 4. 23. 의사 문○○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28면).
나) 피해자의 시신은 구리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옮겨져 2016. 4. 25. 월요일 08:30경부터 부검이 실시되었고, 부검의 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의)는 같은 날 부검이 종료된 직후 담당 경찰관에게 ‘간, 콩팥 등의 장기에서 울혈이 관찰되고, 심장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으며 체내의 혈액이 검붉고 응고 상태 등으로 보아 변사자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소견은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약·독물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한 사인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1권 55면).
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4)과 니코틴5)이 검출되었는데, 그 혈중 함량은 졸피뎀이 0.41mg/L, 니코틴이 1.95mg/L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다. 이■■는, 위와 같은 졸피뎀의 혈중 농도는 독성농도에 해당하고 니코틴의 혈중 농도는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하며,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간, 비장,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중독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의 시신에서 심비대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등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심장의 병변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 농도의 졸피뎀과 치사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이상 위와 같은 심장의 병변을 사인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최종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권 317면).
6)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행적 및 피고인들의 체포경위
가) 피고인 송○○는 자신의 친인척은 물론, 피해자의 지인이나 직장, 어디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빈소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장례절차 없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이 끝나고 시신을 인도받은 당일인 2016. 4. 25.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으며, 2016. 4. 29.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인 황○○은 2016. 5. 2. 이삿짐센터인 ○○ 익스프레스 구리점에 전화하여 도농동 아파트 내 폐기물 견적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5. 3. 폐기물 업체를 불러 도농동 아파트 내에 있던 가구 등을 모두 폐기처분하였다(수사기록 1권 645면).
다) 피고인 송○○는 2016. 5. 9.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고(수사기록 1권 232~233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예금 총액 약 2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수사기록 3권 1900~1901면), 2016. 5. 10.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도농동 아파트와 천안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5. 18. 도농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각한 후 중도금 없이 2016. 6. 30.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수사기록 1권 719, 724면). 또한 피고인 송○○는 2016. 5. 10. 피고인 황○○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직금(4천 7백만 원) 수령을 신청하였고(수사기록 1권 228면), 판시 4.항 및 5.항과 같이 2016. 5. 11.부터 2016. 5. 13.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인 송○○는 2016. 5. 12.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1억 5백만 원을 피고인 황○○에게 주었고, 피고인 황○○은 이를 부친 황□□ 명의의 신협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황○○이 채권자인 서서울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해야 할 대출금 액수는 피고인 송○○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액수와 같은 1억 5백만 원이었다(수사기록 2권 1051, 1444면). 같은 날 피고인 황○○의 부친 황□□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9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수사기록 2권 1311면).
마) 한편,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피고인 송○○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112나 119가 아닌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타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은 피고인 송○○가 2016. 5. 10.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황○○과 동행하였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지고, 2016. 8. 5.경 피고인 황○○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배송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8. 17. 피고인 송○○를, 그 다음날인 2016. 8. 18. 피고인 황○○을 각 긴급체포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 내지 4)항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② 피고인 송○○의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니코틴 원액 구입 등의 범행 준비 정황, 범행 당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이 존재하고, ④ 위 ②항 및 ③항의 사정들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량의 졸피뎀과 함께 니코틴 원액 또는 이를 희석한 니코틴용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사인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이■■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위 이■■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정도의 심비대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된 사실, 부검감정서에는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사실,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니코틴의 혈중 농도는 1.95mg/L로 일반적으로 보고된 치사 농도(3.7 ~ 5800mg/L)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법의학자 이●●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이■■, 위 이●●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인정되고, 심장질환이 졸피뎀이나 니코틴과 무관한 독립적 원인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한 근거는 니코틴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며, 비록 부검 결과 심장의 병변이 있더라도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면 직접적인 사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니코틴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투여되더라도 심장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부검감정서에 심장의 병변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경우 심장의 병변이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심장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에도 니코틴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심장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이므로 사인은 기존의 삼장의 병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컨대 고령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대부분 심장질환이 발견되지만 부검 결과 농약 등 독극물이 나왔다면 독극물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심장질환의 경우 그대로 놔둬도 더 살 수 있고 농약 등 독극물은 인체에 들어오는 즉시 사망하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농약 등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면 이를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부검하면서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니코틴의 치사 농도
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최근 전자담배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학계에서는 니코틴 치사량, 치사농도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일반적, 객관적 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5권 2948면), 개인별 건강상태, 생체이용률(흡수율)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② 이■■는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경피니코틴 패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람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가 1.4mg/L이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③ 또한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5mg/L면 일반적으로 치사농도다. 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사망과 부검까지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은 2017. 2. 1.자 감정서에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혈중 농도라고 하였고(수사기록 5권 2949면), 가슴에 니코틴패치를 붙여 사망한 32세 남성의 경우 검출된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사망 후 11시간이 지난 시점에 3.7mg/L이었는데, 57시간 후에는 1.2mg/L이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는 사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니코틴 재분배 현상(nicotine redistribution)’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 후 약 58시간이 경과하여 부검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망시의 혈중 농도는 7.58mg/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는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탔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농동 아파트에서 춘천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을 정도로 평소 매우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아 특별히 건 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흡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소변검사 항목 중 니코틴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수사기록 1권 133, 424면).
③ 피해자가 ○○에 의료비를 신청한 내역(수사기록 1권 150면) 및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내역(수사기록 1권 248면) 등을 살펴보면, 최근 각막천공, 각막염 등으로 안과 치료를 받은 외에, 과거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전립선질환,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만 발견될 뿐, 심장질환이나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사망 당일 내원하였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안과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 양쪽 시력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였고, 건강해 보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졸피뎀 성분을 처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의 검토
가) 이 사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한지를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은 니코틴 중독이므로 피해자가 자연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가능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고인 송○○의 살해행위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자살이나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뿐이라 할 것인데, 아래 (1)항 및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과 피고인 송○○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송○○가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만을 상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6)
(1)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의 배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투여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원인이 니코틴 중독이므로,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가정한다면 스스로 니코틴을 자신의 신체에 투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간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주변에서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할 때 사용한 용기, 도구 등이 발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졸피뎀이나 니코틴을 투여하였다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② 피해자의 휴대폰 검색 내역이나 카드사용 내역 등에서 니코틴을 이용한 자살이나 니코틴 구입과 관련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연초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피해자의 직장동료)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기숙사 방을 정리할 때 담배, 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수면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졸피뎀의 체내 흡수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혈중 농도가 독성농도에 해당하는 0.41mg/L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경우 모든 생체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졸피뎀의 흡수가 중단되어 졸피뎀의 혈중 농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치사량의 니코틴이 인체에 들어가면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시신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0.41mg/L의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면, 졸피뎀이 먼저 투여된 후 졸피뎀의 혈중 농도가 이미 독성농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흡수된 후에야 니코틴이 투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치사량의 니코틴이 졸피뎀에 우선하여 인체에 들어갔다면 졸피뎀이 채 흡수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혈액에서 위와 같은 고농도의 졸피뎀이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졸피뎀이 먼저 투여되어 졸피뎀의 혈중 농도가 독성농도에까지 이른 상태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투여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부검결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추론이다. 그런데, 이■■, 이●●의 각 진술에 따르면 졸피뎀의 혈중 농도가 독성농도인 0.41mg/L인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깨어 있더라도 의식이 거의 불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타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니코틴을 투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의 사망 현장이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등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언급하였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 김○○, 최○○ 등은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 송○○는 피해자가 2015. 1.~2.경 등산을 갔다가 눈을 다친 이후 자신에게 더욱 의지하면서, 입버릇처럼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부르지 말라, 화장을 시켜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내역,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던 부상이 자살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6. 3. 21.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안구각막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16. 4. 22.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수술 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호전된 상태였으며, 수술 후 거의 매주 금요일 오후 한 양대학교 구리병원에 내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당일에도 차회 진료일을 일주일 뒤인 2016. 5. 3.로 예약해 두었다(수사기록 3권 1790면).
(2)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의 배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를 제외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여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치사량의 니코틴이 인체에 투입될 경우 수분 내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사망에까지 이르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송○○ 및 이○○와 함께 외출하였을 때 제3자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도 농동 아파트에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송○○와 이○○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도농동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니코틴이 투여된 시기는 피해자가 도농동 아파트로 귀가한 후, 즉 19:30경 이 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인 송○○는 피해자, 이○○와 함께 도농동 아파트로 귀가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도농동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도농동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문은 보안카드를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하고 공동현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CCTV의 영상에는 피해자, 피고인 송○○, 이○○가 귀가한 이후 수상한 외부인이 출입하는 모습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만약 제3자가 피고인 송○○ 몰래 도농동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면 피고인 송○○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송○○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온 시간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3분을 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306면). 이는 도농동 아파트에 침입한 제3자가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졸피뎀이 투입된 후 니코틴이 투입되었고 졸피뎀의 혈중 농도가 0.41mg/L까지 올라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이■■는 졸피뎀을 복용한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치사량의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졸피뎀 혈중 농도는 검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송○○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만 이 남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로 불과 7세 내지 8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가 피고인 송○○와 피해자 몰래 졸피뎀과 니코틴을 입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송○○는 이○○가 범행 당일 10:00~10:30경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간 후 경찰과 119 구급대원 등이 올 때까지도 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
가) 범행의 동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가장 유력한 동기로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친구이자 사업파트너인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내연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황○○은 2015. 7.경부터 긴급체포될 때까지 이 ○○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트니스센터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피고인 송○○를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 이○○의 재활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별내동 아파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일간 피고인 송○○ 및 이○○와 동거하고 숙식을 함께 하기도 했다[피고인 황○○은 한 달에 많으면 20일, 적으면 5일 정도 별내동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6. 8.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황○○이 2015. 6. 27.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인 송○○의 피고인 황○○에 대한 발신 내역이 총 851건, 피고인 황○○의 피고인 송○○에 대한 발신 내역이 총 432건에 이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③ 피고인들은 2015. 9. 30.과 2015. 10. 28.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데리고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이 있다.
④ 피고인 송○○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황○○의 존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황○○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피고인 송○○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 황○○의 전화번호를 “매화”, “은수” 등의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황○○의 존재나 그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오해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 송○○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송○○는 2015. 12. 1. 진료를 받으면서 “남친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돈문제”라고 언급하였고, 2015. 12. 4.에는 “남친 문제는 끝났고”, “오늘 남친에게 결정 내리고”라고 언급하였다(수사기록 별권 2권 471, 472면). 여기서 “남친”이라는 표현이 피고인 송○○가 스스로 “남편” 또는 “신랑”이라고 칭하는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황○○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⑥ 피고인 황○○은 2016. 8. 14. 피고인 송○○에게 “사랑해~~~♡I♡I”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5. “당신하고 소리 사용할 샤워 때밀이 타올 그것만 가져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송○○는 2013. 9. 2.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의 급여에만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 반면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첫째 딸 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일주일에 2~3회씩 재활치료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침 시술과 마시지를 받는 등 이○○의 재활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둘째 딸 이△△의 연수비용도 피해자의 급여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송○○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 황○○과 결합하려면 위와 같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라도 피해자의 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①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김○○, 최○○, 장○○은 피고인 송○○가 피해자에게 월급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최○○는 피해자가 피고인 송○○를 “짐승”이라고 지칭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봉급이 적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송○○는 2015. 2. 22. 피해자에게 “야 시발아 내가 안 줄까봐 못 기다려, 너가 말 안해도 요번달 오십만원 입금하려고 했는데, 야 그냥 날 죽여 화병으로 시름시름 죽이지 말고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19. “내가 외국와서 돈을 얼마나 쓴다고 잘 있다오라고는 못할망정 진짜 너무한다”, “내가 외국갔다고 본인 돈 안주고 떼어먹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송○○에게 “그만 하자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2년까지 연체하면서 그리고 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외국 갔다와도 아무말 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매일 싸우면서 그렇게 가고 싶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송○○와 피해자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88면, 수사기록 4권 2487~2664면), ③ 피고인 황○○을 만난 후 피고인 송○○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송○○에게 주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송○○는 이 돈을 홍콩달러를 사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경제적 목적이 피고인들간의 내연관계와 더불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황○○은 2004~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부친 황□□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황○○은, 홍콩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구입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환전수수료 및 여행가이드 역할에 대한 대가를 받아 돈을 벌었으며 최근 5~6년간은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2016. 1.경부터 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 예약서비스 관련 통화를 한 점, ② 2015. 9. 21.부터 2016. 8. 4.까지 강원랜드 입장 횟수가 총 38회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5권 2835면), ③ 피고인 황○○은 홍콩이나 마카오에 갈 고객을 유치하고자 강원랜드에 출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2015. 12. 24. 마카오에서 입국한 이후 2016. 8. 9.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까지 마카오나 홍콩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입국 내역 자체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 송○○도 피고인 황○○과 함께 마카오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점[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⑤ 피고인 황○○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5권 28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황○○은 피고인 송○○를 만난 이후에도 꾸준히 도박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송○○와의 관계를 지속함과 동시에 도박자금까지 마련하겠다는 목적은 피고인 황○○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범행 수단인 니코틴 구입 등 범행 준비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이 졸피뎀과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한 범행 준비를 한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1) 피고인 황○○은 2016. 4. 12.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퓨어니코틴’ 10㎖ 두 병과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장구 및 보조도구룰 구입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15. 위 ‘퓨어니코틴’ 10㎖ 두 병을 배송받았다.
피고인 황○○은 자신의 모친과 피고인 송○○, 이○○가 금연을 요구하여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고자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소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황○○은 2015. 12. 26. 휴대폰(아이폰6)의 구글앱을 이용해 “살인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기술모음”, “살인 기술“, ”살인하는 방법“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고(수사기록 3권 1919~1945면), 2016. 4. 17.에는 위 휴대폰의 다음앱을 이용해 ”퓨어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전자담배 관련 사이트의 ”니코틴이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검색하였다(수사기록 5권 2840, 2848, 2858면).
또한 피고인 황○○은 2016. 2. 6.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인터넷 링크를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였고, 2016. 3. 1. ”통신자료감청“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의 주소를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였으며, 2016. 3. 17.에는 ”1855-○○○○ 상조서비스“라는 제목 하에 ○○상조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강○○팀장-구리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3권 1936~193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황○○은 고령인 모친의 사망 등에 대비해 미리 상조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두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① 위 메모에 기재된 “이○○팀장(남자)-구리시”, “강○○팀장-구리시” 부분은 피고인 황○○ 및 그 부모님의 주소지나 거주지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농동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에 위치하지만 구리시에 매우 근접해 있는 점, ③ 범행 당일 피고인 송○○의 요청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위 ○○상조회사의 연락처 등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모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범행으로부터 약 한달 반 전인 2016. 2. 28. 피해자가 모르게 피고인 송○○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2016. 2. 29. 남양주시청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믿을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황○○은 피고인 송○○를 만난 이후에도 자주 강원랜드에 출입하였으나 2016. 2. 15.을 마지막으로 2016. 5. 17.까지 강원랜드를 방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5권 2835면). 또한 피고인 황○○은 2015년 하반기에만 8번이나 마카오를 다녀왔으나 2015. 12. 24. 마카오에서 입국한 이후로 2016. 8. 9.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만 머물렀다(수사기록 6권 3609~3610면).
피고인 송○○가 졸피뎀을 처음 처방받은 시점이 2015. 12. 23.이었고, 피고인 황○○이 “살인의 방법” 등을 검색한 시점이 2015. 12. 26.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 범행 당일의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당일의 정황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것이고, 특히 피해자 사망 이후의 피고인 송○○의 일련의 행태는 불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송○○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송○○는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과거 부친이 사망할 때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이 아닐뿐더러 평소 매우 건강한 편이었으며 약 한달 전 안구각막수술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지병도 없는 등 자살이나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없었다. 이와 같이 평소 건강하였던 배우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호흡이 중단된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였다면,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배우자의 사망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 구급대를 호출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송○○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송○○는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나 112가 아닌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하였다. 또한, 피고인 송○○가 상조회사의 직원과 통화할 당시의 음성은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처의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하였다.
한편, 장례지도사인 황○○와 강○○는 이 법정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나, 그러한 경우는 오랜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이 병사하는 등 비교적 사망원인이 뚜렷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아무런 사망의 징후가 없었던 배우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송○○는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최대한 신속히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송○○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으로 “상조회사” 내지 “장례지도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상조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상조회사”나 “장례지도사”를 검색어로 입력하여서는 ○○상조회사가 쉽게 검색되지 않았고 피고인 송○○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위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인 송○○는 이 법정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황○○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황○○이 ○○상조회사의 연락처와 강○○ 팀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 변소 즉, 피고인 송○○가 피고인 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리는 등 경위를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대뜸 상조회사의 번호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황○○이 피고인 송○○에게 상조회사 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를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고 미리 메모해 두었던 상조회사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굳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상조회사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사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보일 따름이다.
(4) 피고인 송○○는 도농동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 김□□가 부검을 원하느냐고 묻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김□□가 ‘이 경우에는 부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부검을 권유하자 부검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송○○의 반응은 불상의 이유로 남편이 사망한 직후의 처가 보인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2016. 4. 19. 16:47경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까지 서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별권 2권 708, 794면). 피고인들이 주중에도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에 대화내용을 추적하기 힘든 텔레그램으로 상조회사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추후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정황이다.
(1)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할 때까지 피고인 황○○과 이○○ 외에 누구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장례절차도 없이 부검이 끝나고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은 당일 시신을 화장하였다. 피고인 송○○가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한 당일 ○○에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별권 2권 708면), 이는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 김○○은, ‘월요일(2015. 4. 25.) 아침 11:30경에 장례식장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이 퇴직금 서류 문제 때문에 물어본다고 회사에 전화가 와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유족이 빈소를 차리지 않아 장례식이 없었다. 처음에 성남화장터라고 들어서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하여 경기도 화장터에 다 전화해 봐서 벽 제화장터라는 것을 알았다. 화장터에 갔더니 이미 피해자를 화장하고 난 후였다. 거기서 피고인 송○○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 송○○가 제사상도 차리지 않아 내가 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와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황○○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불과 이틀이 지났고 아직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기도 전인 2016. 4. 24. 휴대폰(아이폰6)의 메모앱에 “상속등기“, ”중고재활용 “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을 저장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6. 4. 25.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장례후 해야할일”, “사망신고할 때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확인 하세요!” 등의 게시글을 메모앱에 저장하였다. 2016. 4. 27.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사용기록 보존기간”, “인터넷검색기록 보존기간” 등을 검색하였고, 2016. 4. 29.에는 “금융예금 인출 필요서류”라는 제목의 메모를 저장해 두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는 피해자를 화장하던 당일 ○○ 회사에 전화하여 퇴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난 2016. 4. 29. 사망신고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불과 20일 정도 지난 2016. 5. 9.부터 2016. 5. 12. 사이에 피해자 소유였던 각 부동산,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였고,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예금과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았으며, 피해자의 직장인 ○○ 천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직금(4천 7백만 원) 수령을 신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송○○는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예금 중 1억 5백만 원을 피고인 황○○에게 주었고, 피고인 황○○은 이를 대출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1억 5백만 원은 홍콩달러 등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황○○은 피고인 송○○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그 즉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 황○○이 변제해야 할 대출금 액수와 피고인 송○○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황○○이 다른 자금으로 피고인 송○○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거나 홍콩달러 등을 매입하여 건네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 황○○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2016. 4. 21. 이후 국내에 유통된 최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뒤인 2016. 4. 29. 00:24경 장착되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별내동 아파트에서 압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날 12:16경 포맷되고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2권 1140, 1147면, 5권 2839~2855면). 이는 피고인 황○○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황○○은 이 법정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소지에 놔두고 원래 자신의 주소지에 있던 컴퓨터를 별내동 아파트에 가져다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송○○는 검찰에서 별내동 아파트에 있던 컴퓨터는 이△△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인 2016. 8. 12.경 필리핀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데(이때 이○○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황○○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먼저 출국하였고 이를 모르고 있던 피고인 송○○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황○○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송○○는 2016. 8. 1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황○○과 함께 필리핀에서 머물다가 2016. 8. 14. 혼자 귀국한 후(수사기록 6권 3608면), 2016. 8. 17. 재차 필리핀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수사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송○○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는 남양주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면 집으로 오라’고 하여 09:52경 별내동 아파트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송○○는 위와 같은 체포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황○○과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어나는데로 전화줘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황○○과 텔레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2권 964~956면).
4)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②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것은 단지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제조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모두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여러 간접증거들을 탄핵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방해할 수 없다.
(1) 혼인신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남양주시청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내연남인 피고인 황○○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송○○는 검찰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이○○, 이△△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② 피고인 송○○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장으로 인해 같이 갈 수 없어서 미리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2016. 8.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각자의 자필로 작성하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해자의 등록기준지는 접수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썼다. 나머지 남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썼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혼인신고서(수사기록 1334면)의 ‘혼인당사자(신고인)-남편(부)‘란의 등록기준지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나치게 공들여 쓴 흔적이 관찰되며 획선이 일관되게 무거운 특징이 관찰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어 판단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수사기록 5권 2816면), 위 혼인신고서의 어디에도 피해자의 필적과 동일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 송○○는 ‘혼인신고서를 2016. 2. 28. 일요일 도농동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성했다.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거실 소파 앞의 테이블에서 작성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6. 9.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송○○는 2016. 2. 28. 21:00경 피해자에게 ‘이름 한자와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위 요청에 따라 이름 한자를 적은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는데(수사기록 3권 1690면), 위 사실은 피해자가 등록기준지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성명 등을 직접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송○○의 앞선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송○○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즉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송○○는 도농동 아파트가 아닌 별내동 아파트에서 피고인 황○○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별권 5권 697, 7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송○○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가 동의하여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단지 피고인 황○○이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내연남인 피고인 황○○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 피고인 송○○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얼마든지 스스로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생애 처음인 혼인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피고인 송○○에게 일임하고 그냥 천안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만약 피고인 송○○가 피해자 부분까지 대신 작성하였다면 피해자의 성명 부분과 주소 부분 등은 피고인 송○○의 필적이어야 하지만, 위 각 부분의 필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피고인 송○○의 필적과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 결과 ‘필적 판단 불능’의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송○○의 변소도 허위라고 판단된다.
④ 피고인 송○○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막도장을 주어서 혼인신고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수사기록 5권 2975-9~12면)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날인된 인영(수사기록 5권 2973면)은 서로 일치하는 반면, 위 각 인영과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수사기록 2권 1334면)은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혼인신고상의 인영과, 피해자가 피고인 송○○를 위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2013. 11. 3.자 무료임대확인서(2017. 3. 2.자 별내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상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위 무료임대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의 필적은 육안상 피고인 송○○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직접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인 황○○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 관련 서류를 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10면).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황○○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인 2016. 2. 29. 10:3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양주시청에 전화하여 운전면허증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수사기록 4권 2808~2809-2면), 접수된 혼인신고서에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133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신고서에는 피고인 황○○이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송○○가 남양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갈 당시 동행하였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황○○이었다.
⑥ 한편, 피해자는 혼인신고가 된 후에도 ○○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수사기록 2권 1347~1348면), 피고인 송○○와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송○○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7. 4. 28.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피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내역은 단 1건만이 존재하며(수사기록 4권 2306면), 발급일자는 ‘2016. 3. 10. 14:14’, 신청구분은 ‘방문신청’, 신청인은 ‘송○○’, 발급관서는 ‘별내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발급일자(목요일)에 ○○ 천안사업장에서 정상근무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158면).
(2)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다는 피고인 황○○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황○○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15. 별내동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배송받은 후, 그 다음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생수 1.5L 2병에 니코틴 원액을 넣는 방법으로 희석하였고, 약 1달간 전자담배의 앰플에 위 니코틴 희석액을 약 100회 정도 보충하여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황○○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 및 국내 전자담배 회사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니코틴 원액은 PG, VG라고 하는 글리세린에 희석하여야 하고, 니코틴 원액을 생수에 희석하여서는 농도만 낮아질 뿐 전자담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수사기록 2권 1131~1132, 3권 1814~1817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물에 희석한 니코틴을 전자담배에 넣어 흡연을 시도할 경우 연소현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액상의 점도가 약해 액상 자체가 흡입되는 현상이 관찰될 뿐 흡연은 불가능하다(수사기록 5권 2967면).
② 위와 같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PG와 VG라고 하는 특수한 용매(‘베이스 액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및 향료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황○○이 ○○○○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에는 위와 같은 필수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1권 641면), 별도로 이를 구매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 황○○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배송받은 니코틴 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실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진술을 하다가 자신이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전자담배 액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서 다시 ‘사실은 전자담배용 액상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고,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했다’고 바꾸어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은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금연을 요구하였던 어머니, 이○○, 피고인 송○○와의 약속을 어기고 금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 ‘스스로 금연에 실패한 것이 부끄러웠다’고 진술하였으나, 니코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피고인 황○○이 위와 같은 이유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황○○은 이 법정에서, ‘니코틴 원액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황○○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5일 전인 2016. 4. 17. “퓨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였다(수사기록 5권 2848면).7)
5) 니코틴이 피해자에게 투여된 방법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 졸피뎀과 니코틴이 검출된 점, ② 니코틴은 휘발성이 약하므로 호흡기를 통하여 니코틴을 투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체 검안 및 부검 당시에 사체의 외표에서 주사 자국이나 패치를 붙인 자국 등이 발견되지 않아 주사를 통한 직접 투여 또는 니코틴패치를 통한 경피 투여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권○○(순천향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니코틴이 ‘음용’의 방법으로 투여(경구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① 피해자의 입 안, 기도, 위 점막 등에 고농도의 니코틴과 접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Chemical burn)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이■■는, 경구 투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니코틴이 투여되었더라도 흡수된 니코틴이 혈액을 통해 온 몸으로 확산된 결과 위 내용물에서까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또한 이■■는, 부검 당시 육안으로 외표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독극물의 투여 방법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있는 주사 자국 등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용’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니코틴 투여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바, 그 취지는 궁극적으로 ‘음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고인 송○○가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여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죄에 있어 범행의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므로,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되, 주위적 공소사실 즉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불상의 방법으로 음용케 하여”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4.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각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이를 비치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모에 의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각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이의 혼신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남양주시청에 접수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송○○는 피해자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송○○가 정당한 상속인 것처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신청함으로써 판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신청만 하고 수령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양형기준에 따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은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사문서위조죄(양형기준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양형인자로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무기징역
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재산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미리 피해자와 피고인 송○○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졸피뎀이 투여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의 방법,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까지 이른 전형적인 모살(謀殺)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송○○는 피해자를 스스로 ‘나와 우리 딸들의 은인’,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피해자를 배신하여 피고인 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그 반인륜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송○○는 반성은커녕 결정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어가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 피고인 황○○은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 송○○와 내연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다음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인터넷 검색 내역, 휴대폰 메모에 저장된 내용, 니코틴 구입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황○○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 죄적의 인멸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임기응변식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후회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당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인식과 그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 속에는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서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무기징역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는 2008. 3. 20. 교통사고로 중증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지적능력에 장애가 생겨 2009. 3.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이△△은 2014. 12. 20. 어학연수를 위하여 호주로 출국하였다(수사기록 1권 113면).
3)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 기능의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은 대화내용 및 대화당사자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일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도 한꺼번에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
4) 졸피뎀(zolpidem)은 불면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상반응으로 격앙, 흥분, 졸림,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기억력 장애, 전율, 야간에 깨어남, 인식장애, 진전, 우울증상, 야간 불안, 불완전한 보행, 무력 및 운동실조 등이 보고되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졸피뎀의 혈중 치료농도는 0.08~2mg/L, 독성농도는 0.12~0.7mg/L, 치사농도는 1.6~7.7mg/L로 보고되어 있다.
5) 니코틴(nicotine)은 담배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성분으로, 이상반응으로 적은 용량도 오심, 구토, 현기증, 극소동공, 빈맥, 고혈압, 발한, 타액분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과량 복용시 탈진, 경련, 호흡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성인의 최소 치사량은 40~60mg으로 보고되어 있다. 니코틴의 혈액 중 무독성(nontoxic) 농도는 0.003~0.17mg/L이고, 독성농도는 0.2~1mg/L, 치사농도는 3.7~5800mg/L로 보고되어 있다. 경피니코틴 패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람에서 확인된 니코틴 혈중 농도는 1.4mg/L였으며, 니코틴 패치를 여러 장 붙이고 담배를 연달아 피워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 혈장 니코틴 농도는 3.7mg/L로 보고되어 있다.
6)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 황○○이 도농동 아파트에 출입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황○○이 직접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 황○○이 위와 같이 “퓨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2016. 4. 17.은 일요일이었고, 피고인 송○○는 같은 날 도농동 아파트에서 별내동 아파트로 돌아온 후, 2016. 4. 18. 월요일 오후 무렵 다시 도농동 아파트를 한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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