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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7]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107340(본소), 2018가단1235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7]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107340(본소), 2018가단1235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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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107340(본소), 2018가단1235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8가단1073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23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D2018. 1. 2.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8. 2.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 D(이하, 망인)가 보험기간 내에 상해로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8. 1.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18층에서 투신하여 그 직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보험자인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8 내지 11,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6:05경 지인 G에게 "G아 우리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나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너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16:14"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 너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16:17"봐둔 아파트 올라가 봤는데 안 무섭더라고 죽을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낸 사실, G은 같은 날 17:00경 망인을 만나 망인의 집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G은 소주 3, 망인은 맥주 글라스 2잔을 마시고, 18:00경 망인과 함께 망인의 집으로 간 사실, 같은 날 19:30G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망인이 G을 배웅해주겠다면서 G과 같이 집을 나선 사실, G은 망인이 망인의 집 현관 앞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같은 날 19:33경 망인이 망인의 집으로부터 약 38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아파트의 1층 출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18층에서 내렸고, 19:37경 망인이 투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자살 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G에게 남긴 H 메시지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2014. 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1. 2.까지 사이에 수십여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고, 그 중 2014. 5. 12.부터 2014. 6. 3.까지, 2015. 4. 13.부터 2015. 4. 23.까지, 2015. 5. 7.부터 2017. 6. 2.까지, 2016. 3. 3.부터 2016. 7. 30.까지, 2017. 4. 4.부터 2017. 4. 14.까지, 2017. 4. 24.부터 2017. 6. 5.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14:21경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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