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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6]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857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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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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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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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6]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205857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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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205857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사 건

20172058572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상속지분은 원고 A 3/7, 원고 B, C 2/7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

 

1)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6. 3. 04: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부로 노출된 비상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6층 밖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의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05:00경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원고들은 2016. 7. 16. 피고에게 망인의 위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이 사건 계단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법정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합계 4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9조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고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 내지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한다.

 

. 판단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6. 6. 2. 21: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잡아가지 않으면 식당과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22:50H지구대까지 스스로 찾아와 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망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 사고 당일 01:50경까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망인은 다시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위로 올라간 다음 이 사건 계단의 6층 부분에서 머무르다 추락하였다.

 

망인은 I 운전기사였는데,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I 회사의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었다(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위 사무실에 들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단에는 전층에 걸쳐 높이 약 68cm의 콘크리트 외벽이 있고, 그 중 6층의 콘크리트 외벽 위로 약 43.5cm의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철제 난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철제 난간이 철거되고 이 사건 계단 전체에 걸쳐 훨씬 더 높은 철제 난간이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철제 난간에는 2개의 노끈이 묶여 있었고, 그 중 하나로서 끝 부분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동그란 모양의 매듭이 묶여 있는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원고 A,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형과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2016. 5.경 원고 C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형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신경을 써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일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 및 갑 제6, 7,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망인이 남긴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에서도 망인의 신체에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자살을 시도할만한 사회적 · 심리적 ·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A, C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가족들에게는 상냥하고 따 뜻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낮에 딸인 원고 B에게는 전화로 가족여행을 제안하였고, 밤에는 직장 동료 J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것인데, 망인의 이러한 언행은 자살을 결심하거나 염두에 둔 사람의 언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망인이 그 무렵 상속이나 아들인 원고 C의 교통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형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망인의 자살 동기가 되었다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망인에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어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계단 6층의 이 사건 철제 난간 부분은 그 높이에 비추어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계단은 전층에 걸쳐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높이 약 68cm의 콘크리트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망인의 추락 지점에만 콘크리트 외벽 위에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건물 6층 바닥에서 이 사건 철제 난간의 제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합계 약 111.5cm(= 콘크리트 외벽 높이 68cm + 이 사건 철제 난간 높이 43.5cm)인데, 신장 약 172cm의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람을 쐬거나 구토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 사건 철제 난간 밖으로 몸을 앞 또는 뒤로 기울였다가 실수로 균형을 잃어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철제 난간 아래로 수직으로 뛰어내렸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제 난간이 설치된 부분은 이 사건 계단 전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철제 난간이 없었는데, 망인이 고의로 뛰어내릴 생각이었다면 굳이 철제 난간 설치로 높이가 훨씬 높아진 이 사건 철제 난간 부분에서 콘크리트 외벽이나 철제 난간 위로 올라가 난간 밖 아래로 수직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망인이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추락 후 발견된 망인의 신체(손상 부위, 형상 및 정도), 복장 등의 상태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남은 망인의 흔적 등만으로 망인이 추락하기 시작할 때의 자세나 위치 등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러한 추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망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투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고의 또는 실수로 추락하는 사람의 자세, 위치, 무게 중심은 개별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 결과 지면에 충격하여 손상되는 신체 부위, 형상, 정도도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락사한 사람의 신체 손상 상태만을 근거로 추락하기 시작할 때의 자세나 위치를 단정적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 대한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늑골, 척추, 골반 뼈, 견갑골, 팔다리뼈의 다발성 골절이 있고, , , 비장 등 실질 장기가 파열되어 심각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부검 당시 망인의 등 전반에서 광범위한 표피박탈, 피하 및 근육간 출혈, 왼쪽 허리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다리 후면 전반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양쪽 무릎과 발목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및피하출혈, 오른쪽 팔꿈치에서 국소적인 피부 파열 및 표피박탈, 양쪽 팔 내측면에서 다수의 크고 작은 피하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발생한 다발성 골절 및 실질장기 파열의 부위, 표피박탈과 각종 출혈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발견된 등 부위의 광범위한 표피박탈은 망인이 추락하여 몸통이 먼저 떨어져 지면에 밀리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이 사건 철제 난간 위에 서 있다가 곧장 아래로 뛰어내려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외벽 등 건물 구조물에 등 부위가 쓸리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신체 손상의 부위, 형상, 정도 등을 토대로 망인의 투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계단의 5층과 6층의 외벽에 망인의 신발 밑창 고무와 동일한 성분이 묻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망인이 추락한 자세 등을 가늠할만한 직접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철제 난간에는 두 개의 노끈이 묶여 있었는데, 그 중 동그란 모양의 매듭이 있는 노끈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그 매듭의 모양과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사람이 자살할 용도로 이를 묶어놓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은 사람이 망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노끈 등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외상이나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목에서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여 있던 노끈의 섬유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노끈은 그 묶인 위치와 모양에 비추어 이 사건 철제 난간 옆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열어 둔 채 고정하기 용도로 보이는데, 동그란 모양의 매듭이 있는 노끈도 묶인 위치나 모양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철제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묶어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부담 및 증명의 대상, 정도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의 범위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이 사건 제1보험은 30,000,000, 이 사건 제2보험은 10,000,000원 및 50,000,000, 이 사건 제3보험은 50,000,000,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은 3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보험금의 합계는 440,000,000원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 440,000,000×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 440,000,000× 상속지분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6.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이준명

 

 

 

판사

 

임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사 건

2016가합34989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채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도 조문만 달리할 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6. 6. 3. 04: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의 외부에 있는 비상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5:00경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지분 원고 A 3/7 지분, 원고 B, C 2/7 지분). 원고들은 2016.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1호증,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추락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9조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한다.

 

3. 판단

 

.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규정은 단순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자는 사망사고가 추락사, 익사 등 외형적, 유형적으로 피보험자가 예기치 않은 사고, 즉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면 일응 그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6. 6. 3. 04:40경 이 사건 계단에서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추락과 같은 거대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 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000만 원,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5,000만 원,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3억 원 합계 4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면책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6. 2. 21: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같은 날 22:50H지구대에 찾아와 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01:50경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6층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계단에서 머무르다 추락하였다.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I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7층에 있었는데, 망인이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6층까지 이동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계단의 측면에는 높이 약 68cm의 콘크리트 외벽과 그 위로 약 39cm의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철제 난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위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원고 A,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형과 상속재산 처분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2016. 5.경 원고 C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인형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신경을 써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갑 13 내지 15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추론된다.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망인의 목에서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여 있던 노끈의 섬유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신장이 약 172cm 망인이 높이가 1m를 조금 넘는 이 사건 철제 난간에 기대었다가 실수로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바지의 벨트가 풀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A,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가족들에게는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6. 6. 2. 12:44경 딸인 원고 B과 통화하면서 충남 태안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이 사건 식당에서 망인과 같이 식사를 했던 직장 동료 J도 망인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3)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 간의 불화나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그 모양과 크기 등에 비추어 반드시 자살할 용도로 묶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노끈을 이 사건 철제 난간에 묶은 사람이 망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노끈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한 망인이 보다 신체적 충격이 강한 추락의 방식을 택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 44,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 44,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7.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박설아

 

 

 

판사

 

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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