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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8]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가합50127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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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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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8]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가합50127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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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가합5012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501277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7.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무배당하이라이프 행복을다모은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은 기본계약에 따라 3,000만 원, 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무배당하 이라이프성공시대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5,000만 원, '무배당멀티플암보험'(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고 한다)14,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13, 15조 참조), 14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1), 피보험자가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6)'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경우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각 제1),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제20, 이 사건 제 3보험의 경우 제21).

 

(3) 한편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청구서 등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위 서류를 접수한 때에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제32,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경우 각 제38조 참조). .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 10. 07:40경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20113층 복도에서 투신하여 두부 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사정법인인 에스제이손해사정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였다. 이후 에스제이손해사정은 2014. 7. 10.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7. 11.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았다.

 

. 망인의 법정상속인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미성년 자녀인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의 수익자이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이자 보험금 수령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일 뿐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나아가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설령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라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제3 보험의 경우에는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울증으로 인한 통원 치료 및 투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위 보험계약은 원고 등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9. 29.자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먼저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보험과 같이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검토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강화유리, 도어 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11월경 불안, 소화불량 등의 신경성 신체 불편감 등을 이유로 서울 관악구 I에 위치한 J신경정신과에 내원한 이후 201310월경까지 월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위 병원에 다니며 사업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 그러던 중 불경기 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201310월 말경 적은 평수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고, 직원들도 점점 줄어들다가 201311월 말경 남은 직원 2명 중 한 명이 퇴사하자 망인의 우울, 불안 증상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늘어났던 점(201312월경 7차례나 위 병원에 방문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이던 2013. 12. 13.경 스스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 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사실, J신경정신과 의사가 2013. 12. 16. 망인의 우울증 정도를 검사한 결과 중등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이에 망인에게 처방하는 약물을 증량하였으며, 같은 달 26.에는 망인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및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사실, 이후 망인은 2014. 1. 10. 오전 평소 출근하던 시간에 집을 나와 집 바로 앞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떼어낸 후 밖으로 투신한 사실, 피고를 오랜 기간 진료하였던 위 의사는 망인의 병명을 중증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우울로 인해 적절한 판단능력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망인이 자살 등의 행동을 보일 경우 그 자살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은 불과 47세의 나이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으며, 사고 이후 망인의 유서 등 별다른 신변정리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망인의 정신질환,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인 상태와 망인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자살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 그밖에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약관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14조 제1항 제6)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는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정해진 상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3/7 상당의 보험금 21,428,571(= 50,000,000×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를 보험금 수령의 대표자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보험금의 수령을 대신할 수 있을 뿐, 보험금의 귀속주체가 자녀들에서 원고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제3 보험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정해진 상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청약을 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29), 만약 위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30조 제1),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2007. 10. 10.경부터 2010. 2. 10경까지 J신경정신과에 약 96회 내원하였고, 같은 기간 합계 1,388일치 정신신경용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제3 보험에 가입하면서 작성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여 위와 같이 J신경정신과에서 7일 이상 치료를 받고 30일 이상의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의 청구를 받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4. 9. 24. 사고 조사자인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부터 망인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보고받아 확인한 사실, 피고가 그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았고, 자신의 병력사항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3 보험은 피고의 2014. 9. 29.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3 보험 약관 제30조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그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7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200611월경부터 J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병원 소견서(갑 제6호증의 2)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2014. 7. 11.에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1개월이 경과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으므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고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4. 9. 24. 사고 조사자로부터 망인의 병원 내원 및 약물처방 이력이 기재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비로소 망인 및 원고가 망인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통원 치료 및 투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단지 '망인이 2006. 11. 8. 초진하여 불안, 소화불량 등의 신경성 신체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통원가료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확증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고 조사자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해지통보를 한 이상 위 해지통보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4. 7. 15.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4.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피고에게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문경훈

 

 

 

판사

 

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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