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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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5]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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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85]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6가합5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1999. *. *. 출생, 2015. *. **. 사망, 개명전 이름: AAB,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아버지)으로서 2016. *. **.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자이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C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소외 D와 2013. 5.경 수학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 내다가 2014. *. **.경부터 애인관계로 사귀게 되었는데, 2015. *.경 D와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를 하게 되었고, 2015. *. *. 새벽 D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여러 차례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5. *. **. 20:1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강의실 내에서, D에게 “임신 때문에 그렇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 나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로부터 샤프와책으로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0:50경 D와 함께 울산 남구 G소재 H아파트 ***동 *-*호 라인 20층 옥상으로 올라가 다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1층으로 내려왔으나,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2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 설치된 145㎝ 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약 60m 높이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만 16세에 불과한 망인이 낙태 수술로 인한 우울증, 낙태로 인한 환각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고, 사고 직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자살 면책 규정과 자살 면책 예외 규정의 취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자살 면책 규정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위로 형성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은 비록 자살에 대한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위에서 본 자살 면책 규정의 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부당한 목적에 의 이용 방지라는 취지와는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외인성, 내인성 정신질환 외에도 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가 포함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J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평소 우울증 등 특별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남자친구인 D와 사고장소인 H아파트 ***동 *-*호 라인 20층 옥상에서 다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1층으로 내려왔으나,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2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 설치된 145㎝ 높이의 창문을 통해 투신한 점, ③ 망인이 평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5,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6개월 전인 2015. *.경 남자친구와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를 경험하였던 점, ② 당시 망인은 불과 만 16세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부족하였고, 임신의 상대방이었던 남자친구 역시 망인에게 냉담하였던 점, ④ 2015. *. *.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 분노, 품행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된 점, ⑤ 재결합을 요구하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망인이 오히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곧바로 자살의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평소 다니던 K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자살의 징후로 볼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고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임신과 낙태의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음에도 달리 고민을 나눌 상대방이 없었으며, 임신의 상대방인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및 폭언·폭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암암리에 자살의 원인을 형성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투신 자살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밖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
목록
1. 보험사고
망 AAA는 2015. *. **. 20:50경 울산 *구 L H아파트 ***동 *-*호 라인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차량을 충격한 후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2. 보험계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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