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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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당뇨병력 소지한 자가 업무중 어지러워 쓰러져 차에 머리를 부딪쳐 뇌경색이 일어났다고 할 때 재해인정 여부
- 작성일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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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당뇨병력 소지한 자가 업무중 어지러워 쓰러져 차에 머리를 부딪쳐 뇌경색이 일어났다고 할 때 재해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0. 3. 24. 99나44894
사고당시 외상이 없고, 피보험자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세를 보인 사실, 당뇨병치료사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높아지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의 질병인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보행장해, 우측편마비증 등의 장해를 입게 된 것이지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위와 같은 장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약관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제7조에 위배된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보험계약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음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7. 12. 9.부터 2004. 12. 9.까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료를 월 110,900원으로 하고, 원고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2급 장해를 입을 경우 피고가 매월 3,000,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의 보험금(다만, 보험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경우는 연 7.5%의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한 금 151,532,7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9. 3.까지 16개월간 보험료 합계금 1,774,400(= 110,900 × 16)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8. 4. 12. 02:30경 동료 경비원인 소외 김○○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던 중 “○형, 나 이상해”라고 하면서 주춤주춤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이후 보행장애, 우측편마비증 등의 장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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