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질병 경미한교통사고]간경변, 십이지장궤양,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등의 질환을 앓아 온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경미한 교통사고와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8.02.11
- 첨부파일0
- 조회수
- 373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질병 경미한교통사고]간경변, 십이지장궤양,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등의 질환을 앓아 온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경미한 교통사고와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 대법원 1999. 8. 25. 99다35744
서울고등법원 1999. 6. 3. 98나57213
토혈, 혈변, 간경변, 십이지장궤양출혈, 급성췌장염 등을 치료 받았던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약 50㎝)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할 경우 동 교통사고가 망피보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망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음
※ 위장관출혈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및 대장에 출혈이 있는 증세를 말하며, 간경변인 사람이 술을 계속마시면 간경변이 진행되고 간암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 아니라 위장관출혈의 위험도 현저히 증가함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4.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종류 : 무배당 이○○대형안전보험, 보험계약자 : 망인,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망인의 모), 만기일자 : 2015. 1. 4., 보험료 매월 22,700원, 주요보장내용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 10,000,000원
나. 망인은 또한 1996. 6. 1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종류 : ○○○암치료보험, 보험계약자 : 망인,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이○○, 만기일자 : 2019. 6. 11., 보험료 : 매월 46,000원, 주요보장내용 : 특정암치료보험금 20,000,000원, 특정암사망보험금 30,000,000원,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사망급여금 3,000,000원 + 기납입주계약보험료
다. 한편, 위 무배당 ○○○ 대형안전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제7조, 별표 1),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별표 2) 규정되어 있고, 위 ○○○ 암치료보험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제10조 제1항 5호)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1996. 12. 20. 발열, 오한과 전신통증으로 지방공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1996. 12.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 ○○면 ○○리 ×× 정약용 선생 묘지 앞 커브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높이 약50㎝의 교통방벽을 들이받아 가슴과 배를 핸들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교통재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수익자 이○○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무배당 ○○○대형안전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암치료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합계금 120,00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치료받아 오던 간경변, 십이지장궤양 등의 기존 질병에 따른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서울고법판결문중 일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87. 9. 1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피부의 황색변화와 복부팽만 통증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간경변증(추정),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된 사실, ② 또한 망인은 1989. 11. 27.부터 1996. 12. 22.까지 지방공사 ○○병원에서 외래치료 51회, 입원치료 2호를 받았는데, 주된 증세는 간경변증과 십이지장궤양이었고, 1993. 1. 4.에는 기지의 간경변과 급성인두편두염으로 치료받았으며, 1995. 1. 19.부터 같은 해 2. 7.까지는 복부통증으로 입원하였는데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간경변증, 식도정맥류 1기, 위정맥류, 만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된 사실, ③ 망인은 1991. 6. 18.부터 같은 해 7. 2.까지 토혈, 혈변 등으로 △△대학교 부속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장관출혈, 정맥류출혈, 궤양출혈의 소견을 보였고, 간경변증, 십이지장궤양 출혈, 급성췌장염으로 최종 진단된 사실, ④ 한편, 망인은 거의 매일 소주 1-2병을 10년 이상 마셔온 과다 알콜상음자로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어 왔으며, 1993. 6. 21.에는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⑤ 망인은 1996. 12. 20.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발열과 전신통증이 생겼으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같은 날 아침부터 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머리나 흉부, 복부 등에 특별한 외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같은 달 21. 22:00경 토혈과 혈압저하 소견을 보이고 같은 22. 01:40경 혈변이 있는 등 위장관 출혈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때 망인의 간경변에 따른 신체기능의 불안정 때문에 다른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고 수혈로 피를 보충하는 한편 지혈제와 궤양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혈압 저하로 심장마비 상태에 빠져 같은 날 20:15경에 사망한 사실, ⑥ 위장관출혈이라 함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및 대장에 출혈이 있는 증세를 말하며, 간경변인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시면 간경변이 진행되고 간암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 아니라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 현저히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 위장관 출혈 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십이지장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사실, ⑦ ○○병원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소외 이○○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직접 사인을 위장관 출혈로, 선행 사인을 교통사고(추정)으로 기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위장관 출혈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는바, 당시 이○○는 위장관 출혈의 부위 및 원인을 확인하거나 알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동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이○○이 망인의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며 교통사고 정황을 이야기하므로 위장관 출혈의 원인 인자의 하나로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추정하여 기재한 사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